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8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25)1. 읍·면·동 공무원2. 농업인 상담실 공무원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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