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시장이 제3조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제5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3.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②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독신청서 등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제8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독에 응한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 등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결과 통보 등)
제9조(결과 통보 등)① 감독반장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