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신청 시 별도안내
피해자 정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피해자 정보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
대리인 정보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대리인 정보주 소주 소주 소주 소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정보대리신청 사유대리신청 사유대리신청 사유대리신청 사유□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사망 □ 실종 □ 부상 □ 고령 □ 기타( )
대상 서비스대상 서비스대상 서비스대상 서비스대상 서비스[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화재피해지원금 [ ] 임시거처 비용 지원 [ ] 심리 회복 지원 [ ]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일시화재피해 일시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장소화재피해 장소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면적화재피해 면적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금액화재피해 금액
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내역화재피해 원인화재피해 원인
급여 계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등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해당) 3. 화재증명원 4. 통장 사본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시 해당) 5. 숙박시설 등 이용 영수증 (임시거처 지원 신청 시 해당) 5. 보험가입 내역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화재피해 일시
화재피해 장소
화재피해 면적
화재피해 금액
화재피해 원인
조사자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피해지 정보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 명주 소지급액 (단위: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피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피해주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종류)

제5조(지원 종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비용 지원3. 심리 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2. 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500만원3.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심리 회복 지원)

제8조(심리 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하며,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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