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자치지원팀장, 도시지원팀장을 둔다.② 팀장은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5.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서류 확인 및 답변서 작성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7.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8.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 및 의회업무에 대한 사항

제4조(의정팀장)

제4조(의정팀장)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다른 팀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사팀장)

제5조(의사팀장)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5. 청원의 접수, 분류 및 처리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7. 그 밖의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홍보팀장)

제6조(의정홍보팀장) 의정홍보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회정책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3. 보도자료 제공 총괄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보 등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6. 의회관련 홍보자료의 수집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8. 기타 의정홍보와 관련된 사항

제7조(자치지원팀장ㆍ도시지원팀장)

제7조(자치지원팀장ㆍ도시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과 도시지원팀장의 분장사무는 관련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지원업무로 한다.

제8조(정책지원관)

제8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2. 인사청문 관련 자료 분석 지원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7. 국제교류ㆍ협력 및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11.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