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팀장은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의정팀)

제3조(의정팀)① 의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3. 의원등록 및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4.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상호결연 포함)5. 직원의 인사, 감사,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6.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7.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8.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10.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 관수1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12.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3.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14.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15. 의장 지시사항 처리16. 의장단 및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7.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의사팀)

제4조(의사팀)①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3.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4.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5.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6.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7.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8.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9.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10.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11.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12. 상임위원회 업무보조13. 특별위원회 업무보조14.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15. 공청회 개최관련 사항16.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17.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18.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19. 회의진행 관련 모의의회 업무 등

제5조(홍보팀)

제5조(홍보팀)①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홍보계획 수립2.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3. 의장 연설문 작성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정활동 공개 포함)5. 홍보자료 관리(사진촬영·편집 등)6.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7. 홍보책자·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등

제6조(정책지원팀)

제6조(정책지원팀)①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2. 외부행사지원(의장 및 의원 의전)3. 의회에 바란다 민원 처리4. 토론회 개최관련 사항5. 집행부 위원회 위원 추천6. 의원 비교시찰 지원7. 정책지원관의 평가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