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0-07-03 시행 2020-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분장표

부 서 명분 장 사 무
의 회 사 무 국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행정 2. 문서․보안․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 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10.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4.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보조 15.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17. 각종 회의록 작성․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8.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19.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20.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5.09.25>
사 무 분 장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03.>

제2조(조직)

제2조(조직)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0.07.03.>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담당분야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위원은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0.07.0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