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상임위원회성명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 약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붙 임」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붙임 : 연구단체 활동 세부계획서 1부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소요경비 신청내역총 액금 원
소요경비 신청내역세부산출내역「붙 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

 붙임 : 연구단체 소요경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

연구단체명
제출자
변동의원당초의원
변동의원변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표자대표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 결과내용
심사 결과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당초연구주제
연 구 내 용변경연구목적
연 구 내 용당초연구주제
연 구 내 용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총액총액금 (₩ 원)
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타금 원 (₩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구내용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보고서 별첨)(보고서 별첨)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타금 원 (₩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붙임 1.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2. 기타 필요한 사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파주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① 의장은 등록된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의원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공동연구)

제10조(공동연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제3조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사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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