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택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4) (4) 19 (6) (6) (5) (2)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7 6 4 3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금고업무 관리능력25
4.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2.26.)
 평택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1.2.26.)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 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2)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5점)
 (4)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 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 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영 업점, 출장소 포함)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 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 에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 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 스템 운영계획 및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인증결과 등을 제출 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택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3.7.)②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3.7.)③ “기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3.7., 2021.12.15.)④ “금고지정”이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7.)⑤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3.7.)⑥ “경쟁방법”이란 금고지정 방법 중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7.)⑦ “수의방법”이란 금고지정 방법 중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7.)

제3조(금고의 지정)

제3조(금고의 지정)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17.3.7.)1. 〈삭제 2013.12.17.〉2. 〈삭제 2013.12.17.〉3. 〈삭제 2013.12.17.〉4. 〈삭제 2013.12.17.〉②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7.)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7.3.7.)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12.17.)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07.28., 2013.12.17.)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평택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07.28.)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28.)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2025.08.06.)1. 시의회 의원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조 신설 2025.08.06.]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종료시까지 비밀로 한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1.07.28., 2013.12.17.)1. 금고의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7.)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7.)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6.)

제14조(약정의 체결 등)

제14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취급업무2.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4. 일시차입금 및 기채5. 배상 및 변상책임6. 비용부담 및 수수료7. 약정의 해지8. 합동근무 등 인수인계 절차9.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의 해지)

제15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보고)

제16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제17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본조 신설 2017.3.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17.3.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7.3.7.)]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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