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담당 공무원 확인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재발급신청서)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재발급신청서)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재발급신청서)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신청서(재발급신청서)
직 급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성 명(서명)전 화 번 호
대 상 자주 소
대 상 자신청자격평택시 거주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대상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자평택시 거주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대상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자평택시 거주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대상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자평택시 거주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대상자)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자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욕·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평택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구비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인의 신분증, 수임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신청자격관련 증명서 (아래 자격조회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전동의 본인은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 자격 확인 등에 대해 담담공무원의 공부상 자체확인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번신청일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분기수령인/서명
연번신청일성 명생년월일자 격지급분기수령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3.)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

제2조(지원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제2항의 지원 대상 노인에게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평택시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2.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도래, 자격취득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검토 및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 하여야 한다.③ 이용권을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이용권 사용)

제6조(이용권 사용)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요금의 정산)

제7조(요금의 정산) 카드 발급기관은 당해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해당 연도까지 이용권 미사용으로 잔액이 있는 경우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지급관리대장과 자체 이용권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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