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신청서

카드번호
(재)발급사유□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
신청자성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성명성별 □ 남 □ 여성별 □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에 해당하십니까?□예 □아니오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에 해당하십니까?□예 □아니오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하십니까?□예 □아니오
지 원 대 상 자 가 진 단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로 지원받을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예 □아니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구비서류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카드 훼손인 경우 반드시 훼손된 카드 반납하여야 함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카드 훼손인 경우 반드시 훼손된 카드 반납하여야 함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카드 훼손인 경우 반드시 훼손된 카드 반납하여야 함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카드 훼손인 경우 반드시 훼손된 카드 반납하여야 함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제공받는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목욕 및 이미용업소
제공목적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제공하는 항목대 상 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지원 종료 후 5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요금 지급 청구서

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사업명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사업 ( 월분)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사용매수사용매수사용매수사용매수사용매수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이용자수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1.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2.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카드 관리대장

(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연번신청일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카드번호수령자서명비고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신규/재발급카드번호수령자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와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4.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이용권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5. 11. 7.]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군수는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와 이용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6조(이용권의 사용)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이용권 금액의 사용기한은 이용권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이용권의 정산)

제7조(이용권의 정산)①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이용권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용권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카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용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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