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신청)

제2조(입소신청)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서 1부2.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호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위탁운영자신청)

제3조(위탁운영자신청)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현황,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2. 시설의 위탁운영신청(결정) 의결서 1부3.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각 1부4.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위탁기간년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6. 법인의 대표 이력서, 기타증빙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시장이 요양원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운영 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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