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노인요양원의 정원 및 직원배치기준

시 설 명입 소 정 원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직 원 배 치 기 준
시 설 명입 소 정 원시 설 의 장사 무 국 장사 회 복 지 사의사 또는 촉탁 의사간호사 또는 간 호 조무사물 리 치료사또는 작 업 치료사요 양 보 호 사사 무 원영 양 사조 리 원위 생 원관 리 인
울진군노 인 요양원108명1명1명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1명입소자 25명당 1명입소자 100명당 1명입소자 2.5인당1인1명1명필 요 수필 요 수필 요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인요양원의 정원 및 직원배치기준 (제2조 관련)

[별표2] 신규임용연령 구분표

직 명신규임용연령신규임용연령비고
직 명최저연령상한연령비고
원 장3058
총 무2055
의 사제한없음55
기타 종사원제한없음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 규 임 용 연 령 구 분 표 (제3조 관련)

 ※ 단, 의사 및 기타종사원의 경우 해당분야 자격소지자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

사용자(갑)기관명울진군노인요양원사업자울진군수
사용자(갑)소재지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595-2번지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595-2번지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595-2번지
근로자(을)성 명생년월일
근로자(을)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28.>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아래의 근로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약정 당사자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근로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이 없을 시는 당사자간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근로조건
 가. 근 무 처 : 울진군노인요양원
 나. 직 종 :
 다. 임 금 : 
 라. 근로시간 :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을 각 1부씩 보관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울 진 군 수 (인)
근로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소·이용 신청서

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처리기간
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입소 ․ 이용 신청서7일 이내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수급자와의 관 계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수 급 자수 급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수 급 자수 급 자장기요양 등 급장기요양 인정번호장기요양 인정번호
수 급 자수 급 자주 소
수 급 자수 급 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수 급 자수 급 자입소․이용 희 망 장기요양 기 관
수 급 자수 급 자구 분□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구비 서류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현 행>

[별지 제3호 서식] 입소자 관리카드

․ 본 적 : ․ 주 소 : ※ 입주전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생활보호구분 :사 진
․ 본 적 : ․ 주 소 : ※ 입주전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생활보호구분 :
관계성명주소직업연령연락처비고
구분입소년월일퇴소년월일비고
1차
2차
구 분실 시 일 자진찰종합소견(결과)
1회
2회
년 월 일지 도․ 관 리 내 용비고
성명(단체명)주 소성명결연일자내 용
년월일후원자내 용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입 소 자 관 리 카 드 
1. 입소자 인적사항

2. 가족 및 연고자 현황

3. 입소경위 및 종합의견
4. 입․ 퇴소 상황
 

5. 건강 진단

6. 지도 관리상황 (개조식)

7. 자매결연 사항

8. 후원실적

[별지 제4호 서식] 일일결산일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총무원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물품관리구분전일잔고금일수입금일지급잔고비고
물품관리백미㎏㎏㎏㎏
물품관리정맥㎏㎏㎏㎏
물품관리등유ℓℓℓℓ
수용인원 현 황정원현원금일입소금일퇴소사고비고
수용인원 현 황50명
진료현황
주요업무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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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일 일 결 산 일 지

[별지 제5호 서식]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 위·수탁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 위․수탁약정서 
 
 울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울진군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노인복지시설은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595-2번지에 소재한 “울진군노인요양원”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재약정을 할 수 있으나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조(운영사항) “을”은 “갑”에게 울진군노인요양원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노인의 보호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3. 기타 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재원) 요양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요양
급여비, 후원금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종사원의 임면) ①종사자의 임면은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이 임면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②“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소속 종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③종사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종사자의 보수) “을”은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조례 제12조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7조(입소대상자의 선정)“을”은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조례 제5조 규정 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 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모든 예산의 내용은“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양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 후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절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④결산후 잉여금중 군보조금은 “군”으로 반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을”은 본 약정 및 준용규정, “갑”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노인의 건강관리 및 급식위생관리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을”은 시설운영주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키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을”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 며 고의적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시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수탁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③“갑”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 여야 한다.
제12조(감독) “갑”은 매년 1회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 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사업지침, 울진군노인요양원운영조례 등에 따르며,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번지 울진군수 (인)
(을)

[별지 제6호 서식]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
법 인명 칭명 칭
법 인소 재 지소 재 지
법 인설립목적설립목적
법 인사업종별사업종별
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법인의 재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종 류종 류규 모평가액(천원)평가액(천원)평가액(천원)평가액(천원)운영수입 (천원/년)운영수입 (천원/년)운영수입 (천원/년)비 고
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
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수탁운영시 자체부담 계획(5년간)
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부 담 방 법비 고비 고
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자부담능력 (현금출연+기타)현금출연현금출연현금출연기타(후원금등)기타(후원금등)기타(후원금등)기타(후원금등)기타(후원금등)비 고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법인의 현황 및 부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노인복지관련 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 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 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노인복지관련 표창 (법인 또는 대표자)사회기여도사회기여도사회기여도사회기여도전년도 예산규모전년도 예산규모
개소개소회회회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부채액(천원)부채액(천원)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부채발생사유향후처리계획향후처리계획향후처리계획향후처리계획비고비고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 인 명 법인소재지 대 표 자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0.28.>
 (앞면)

(뒷면)

[별지 제7호 서식] 각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법 인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0.28.>
각 서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법인은 울진군노인요양원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정원)

제2조(시설의 정원) 요양원의 정원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12.26>

제3조(신규임용 연령)

제3조(신규임용 연령) 종사자의 신규임용연령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약직 채용계약)

제4조(계약직 채용계약)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의거 원장, 총무를 채용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 후 고용한다.

제5조(입소절차 등)

제5조(입소절차 등)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입소(이용)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작성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제6조(입소자 관리)

제6조(입소자 관리) ①원장은 입소자의 이동상황과 신상을 파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소자관리카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일결산일지를 비치한다.

제7조(수익사업의 유치)

제7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취업하여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저축을 장려한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9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각서(별지 제7호 서식) 1부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군수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

제11조(시설운영·관리)

제11조(시설운영·관리) ①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기준에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②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방침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입소자 준수사항4.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④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담)

제14조(경비부담) 요양원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재산관리)

제15조(재산관리)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③기타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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