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이 설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양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1341-4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3.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입소대상자)
제4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5조
제5조 삭제<2018.12.15.>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15.>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허위사실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4. 감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운영 관리)
제8조(운영 관리)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②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31.>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등)
제9조(수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노인요양원 수탁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31.>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12.15.>④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2.15.>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으로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4.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5.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시설 변경 금지)
제11조(시설 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탁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 제<2018.12.15.>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1.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