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개정 2014.5.13., 2015.2.17.〉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14.5.13.〉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2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4.5.13., 2015.2.17.,2017.6.29.,2020.11.6., 2022.4.20., 2024.07.05.〉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고시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 시설 중 군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14.5.13., 2015.2.17.,2015.12.18.,2016.06.03.,2017.6.29.,2020.11.6.,2023.10.24., 2024.07.0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고시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 시설 중 군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개정 2014.5.13., 2015.2.17.,2017.6.29.,2020.11.6.,2023.10.24., 2024.07.0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5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고시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자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ㆍ군사 시설 중 군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전문개정 2014.5.13., 개정 2015.2.17., 2017.6.29., 2020.11.6., 2021.9.27., 2023.10.24.〉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6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 제공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ㆍ도계장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1호 라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로 한다.(다만, 생활숙박시설과 주택밀집지역(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50m이내에 위치한 5호이상의 주택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9.27.)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와 화약류저장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이동 2021.9.27.)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목에서 이동 2021.9.27.)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전문개정 2014.5.13., 개정 2015.2.17.,2017.6.29., 2020.11.6., 2023.10.24., 2024.07.05.〉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7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1호나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와 화약류저장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2의 임대형기숙사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전문개정 2014.5.13., 2015.2.17.,2017.6.29., 2020.11.6., 2023.10.24., 2024.07.05.〉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8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로 한다.(다만,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탄 관광특구지역과 팽성 K-6기지 정문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은 0미터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2의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과 주거용(「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와 화약류저장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전문개정 2014.5.13., 개정 2015.2.17., 2020.11.6., 2021.9.27., 2023.10.24., 2024.07.05.>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9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1호 나목 및 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로 한다.(다만,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2의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과 주거용(「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9.27.)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목에서 이동 2021.9.27.)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와 화약류저장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라목에서 이동 2021.9.27.)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바목에서 이동 2021.9.27.)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전문개정 2014.5.13., 개정 2015.2.17.,2017.6.29., 2020.11.6., 2023.10.24., 2024.07.05.〉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10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다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20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와 화약류저장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개정 2014.5.13., 2015.2.17., 2024.07.05.〉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단, 같은 호 라목 2에 따른 임대형 기숙사는 조례 제6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개정 2014.5.13., 2015.2.17.,2017.6.29., 2024.07.05.〉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2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단, 같은 호 라목 2에 따른 임대형 기숙사는 조례 제6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전문개정 2014.5.13., 2015.2.17., 개정 2020.11.6., 2024.07.0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1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삭제 〈2015.2.17.〉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1.9.27.)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개정 2014.5.13., 2015.2.17.,2016.06.03., 2023.10.24., 2024.07.0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4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중학교·고등학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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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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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개정 2014.5.13., 2015.2.17.,2016.06.03., 2023.10.24., 2024.07.05.〉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7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의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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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전문개정 2014.5.13., 2015.2.17., 2023.10.24., 2024.07.0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19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라목 2의 임대형기숙사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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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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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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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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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별표 23]〈개정 2014.5.1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30조제2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 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 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별표 24]〈개정 2014.5.1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제30조제24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 및 제53조 각 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 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 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 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 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 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제9조제1항 각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별표 25] (삭제 2017.06.29.)

[별표 25]〈삭제 2017.6.29.〉

[별표 26] (삭제 2014.05.13.)

[별표 26] 삭제〈2014.5.13.〉

[별표 27] (삭제 2016.06.03.)

[별표 27] <삭제 2016.06.03>

[별표 28] (삭제 2019.09.27.)

[별표 28] 〈삭제 2021.9.27.〉

[별표 29]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일련 번호구 분시설의 종류시설의 세분관리부서관련기관 등
1교통시설도로-∙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송출 건설도시과 ∙안출 건설도시과∙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유지 관리사무소
2교통시설철도-∙도시철도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교통시설항만-∙항만수산과∙평택지방해양항만청
4교통시설공항--∙사업시행자
5교통시설주차장-∙교통행정과-
6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센터∙대중교통과-
7교통시설궤도-∙도시철도과∙사업시행자
8교통시설차량검사 및 면허시설-∙교통행정과-
9공간시설광장∙교차점광장∙교통행정과-
9공간시설광장∙역전광장∙교통행정과-
9공간시설광장∙주요시설광장∙교통행정과-
9공간시설광장∙중심대광장∙산림정원과-
9공간시설광장∙근린광장∙산림정원과-
9공간시설광장∙경관광장∙산림정원과-
9공간시설광장∙지하광장∙교통행정과-
9공간시설광장∙건축물부설광장∙건축허가과-
10공간시설공원-∙공원과-
11공간시설녹지-∙산림정원과-
12공간시설유원지-∙관광과-
13공간시설공공공지-∙산림정원과-
14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 설비∙일반물류단지∙교통행정과∙사업시행자
14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 설비∙대규모점포·임시시장·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일자리경제과∙사업시행자
14유통 및 공급시설유통업무 설비∙자동차경매장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 철도역,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항만하역시설 ∙축산물보관장 ∙자동차출고장∙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항만수산과 ∙축산반려동물과 ∙대중교통과
15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수도과∙한국수자원공사
16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일자리경제과∙한국전력공사
17유통 및 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일자리경제과∙한국가스공사
18유통 및 공급시설열공급설비-∙일자리경제과∙사업시행자
19유통 및 공급시설방송․통신시설-∙정보통신과∙각 방송사 및 사업시행자
20유통 및 공급시설공동구-∙도로관리과∙사업시행자
21유통 및 공급시설시장-∙일자리경제과∙사업시행자
22유통 및 공급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일자리경제과∙대한송유관공사
23공공·문화 체육시설학교-∙교육청소년과∙평택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학․대학교
24공공·문화 체육시설공공청사∙회계과-
25공공·문화 체육시설문화시설-∙문화예술과∙사업시행자
26공공·문화 체육시설체육시설-∙체육진흥과∙사업시행자
27공공·문화 체육시설연구시설--∙사업시행자
28공공·문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복지정책과-
29공공·문화 체육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일자리경제과-
30공공·문화 체육시설청소년 수련시설-∙교육청소년과-
31방재시설하천-∙생태하천과-
32방재시설유수지-∙안전총괄과-
33방재시설저수지-∙농업정책과∙한국농어촌공사
34방재시설방화설비-∙안전총괄과∙소방서
35방재시설방풍설비방풍림 시설∙산림정원과-
35방재시설방풍설비방풍담장 시설∙안전총괄과-
35방재시설방풍설비방풍망 시설∙안전총괄과-
36방재시설방수설비-∙안전총괄과-
37방재시설사방설비-∙산림정원과-
38방재시설방조설비-∙농업정책과∙평택지방항만청
39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노인복지과-
40보건위생시설도축장-∙축산반려동물과사업시행자
41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보건사업과(보건소)사업시행자
42환경기초시설하수도-∙하수과-
43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자원순환과-
44환경기초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하수과-
45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환경정책과-
46환경기초시설폐차장-∙교통행정과사업시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9] <개정 2026. 4. 15.>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제10조제1항 관련)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업무 사무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에서 관리한다.
※ 단,「두강변 친수이용 통합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오성누리광장 등)은 사업의 취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한다.
※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는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지정부서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부서 변경 필요 시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별도 지정 시 도시계획과로 상호협의 사항 별도 통보)

[별표 30] (삭제 2015.02.17.)

[별표 30] 삭제〈2015.2.17.〉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평택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3. 4. 1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4. 5. 13.>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12. 18.>③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협상을 요구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2026. 3. 3.>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6. 5., 2017. 6. 29., 2021. 9. 27., 2026. 3. 3.>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 6. 5.>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16.>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9. 3. 15.]

제9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9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본조신설 2021. 9. 2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29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3.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9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평택시 사무위임규칙』,『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및『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11. 11. 18.>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9. 3. 15.>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9. 10. 09., 2014. 5. 13., 2015. 2. 17.>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 5. 13.>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대상)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3. 4. 1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제15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27.]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2.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제75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3. 그 밖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한다.② 법 제52조의2제5항 및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3. 3.]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사업시행자가 건폐율 등의 완화를 위해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명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납부하려는 경우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하며, 사용 용도는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그 밖에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3. 3.]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6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의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한 차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본조신설 2021. 9. 27.][제16조의3에서 이동 <2026. 3. 3.>]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제외 대상 등)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제외 대상 등)①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3. 5. 23.>②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8. 14., 2009. 10. 9., 2010. 12. 31.,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 2026. 3. 3.>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제목개정 2023. 5. 23.]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 2. 17.>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용도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4., 2008. 12. 31., 2010. 12. 31., 2014. 5. 13., 2016. 6. 3., 2017. 6. 29.>1. 입목축적 조사는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별표 1의 산정방식을 따른다.가. 유보용도 지역(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지역)은 시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임야.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임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을 따른다.3. 평택도시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에 따른 해발 50미터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의 토지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 17., 2017. 6. 29., 2023. 10. 24.>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에 한한다)인 경우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5.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④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거나,「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2021. 9. 27., 2023. 10. 24., 2026. 3. 3.>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취락지구 등을 말하며,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주택에 한한다)의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⑤ 영 제55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지면적 4,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어업·임업용 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은 「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 10. 24.>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65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증축이 필요한 경우3.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4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시장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교통처리계획2. 산림보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3. 3.>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10. 24.]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2017. 6. 29.>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2. 창고 등 상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신청지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는「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는「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2021. 9. 27.>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2. 17., 2017. 6. 29.>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등)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등)①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15. 2. 17.>(단위:제곱미터)---------------------------------------------------------------------------ㅣ 구 분 ㅣ 동지역 ㅣ 읍·면지역 ㅣ---------------------------------------------------------------------------ㅣ 1. 녹지지역 ㅣ 200 ㅣ 200 ㅣ---------------------------------------------------------------------------ㅣ 2. 관리지역 ㅣ 90 ㅣ 60 ㅣ---------------------------------------------------------------------------ㅣ 3. 농림지역 ㅣ 90 ㅣ 60 ㅣ---------------------------------------------------------------------------ㅣ 4. 자연환경 ㅣ 90 ㅣ 60 ㅣㅣ 보전지역 ㅣ ㅣ ㅣ---------------------------------------------------------------------------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다.(최초 분할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 또한 같다) <신설 2015. 2. 17.>[제목개정 2015.2.17.]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 2. 17.>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8.,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1.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의3

제27조의3삭 제 <2021. 9. 27.>

제27조의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7조의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8. 14.>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개정 2015. 2. 17., 2017. 6.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6.>③ 제1항의 예산내역서 작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7. 6. 29.>④ 이행보증금은 평택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평택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한다. <신설 2013. 4. 16., 2017. 6. 29.>

제30조(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30조(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영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26. 3. 3.>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23.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 별표24와 같다.25. 삭제 <2008. 12. 31.>26. 삭제 <2017. 6. 29.>27.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의2와 같다.[제목개정 2026. 3. 3.]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2. 17., 2024. 7. 5.>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04. 6. 5.]

제32조

제32조 삭제 <2004. 6. 5.>

제33조(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3조(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7., 2024. 7. 5.>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인 경우는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다만, 주차장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다만, 축사 중 양어 시설에 대해서 특화경관(수변)지구 신규 지정 고시 이전 별도 허가를 득한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20. 11. 6.]

제34조

제34조 삭제 <2004. 6. 5.>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만 해당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제36조(특화경관(전통)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6조(특화경관(전통)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전통)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3. 15.]

제37조(특화경관(조망권)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7조(특화경관(조망권)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조망권)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제목개정 2019. 3. 15.]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의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전문 개정 2020. 11. 6.]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 2020. 11. 6.>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4. 특화경관(수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5. 삭제 <2020. 11. 6.>6. 특화경관(전통)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15.>

제42조

제42조 삭제 <2019. 3. 15.>

제43조

제43조 삭제 <2019. 3. 15.>

제44조

제44조 삭제 <2019. 3. 15.>

제45조

제45조 삭제 <2019. 3. 15.>

제46조

제46조 삭제 <2019. 3. 15.>

제47조(중요시설(학교)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중요시설(학교)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학교)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 2026. 3. 3.>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중요시설(공용)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48조(중요시설(공용)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 2026. 3. 3.>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중요시설(항만)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9조(중요시설(항만)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항만)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2014. 5. 13., 2017. 6. 29., 2019.3.15., 2026. 3. 3.>1.『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3. 소방시설4. 관제·홍보·보안시설5.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6.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7. 해사업무 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8. 허가권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0조(중요시설(공항)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중요시설(공항)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공항)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08.14., 2010.12.31., 2014. 5. 13., 2019. 3. 15., 2023.10.24., 2024. 7. 5.>1.『항공안전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2.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7. 6. 29., 2026. 3. 3.>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2019. 3. 15.>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 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24. 7. 5.>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제16호의 숙박·위락시설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26. 3. 3.>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제54조(농 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농 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른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 2026. 3. 3.>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삭 제> 2020.11.6.2. <삭 제> 2020.11.6.3. <삭 제> 2020.11.6.4. <삭 제> 2019.3.15.5. 문화지구6. 보행자우선지구7. <삭 제> 2020.11.6.

제55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9. 3. 15.]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0. 9.,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한다. <신설 2015. 2. 17.>③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7. 6. 29., 2023. 10. 24.>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2.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④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7조(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구역 등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14. 5. 13., 2016. 6. 3., 2017. 6. 29.>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②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기준은 제20조제3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2024. 7. 5.>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6. 29.>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⑦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⑧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⑩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2. 17., 2016. 6. 3.>⑪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2. 17., 2024. 7. 5., 2026. 3. 3.>⑫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 6. 3.>[제목 개정 2014.5.13.]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7. 6. 29.>

제59조

제59조 삭제 〈2014. 5. 13.〉

제60조

제60조 삭제 〈2014. 5. 13.〉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중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증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변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5. 2. 17.>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9., 2015. 2. 17., 2024. 7. 5.>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5., 2008. 12. 31., 2009. 6. 8., 2010. 12. 31., 2011. 11. 18., 2014. 5. 13., 2015. 12. 18., 2016. 6. 3., 2017. 6. 29., 2023. 10. 2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적용한다.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20. 농림지역 : 80퍼센트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4. 7. 5.>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에 따른 일반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6. 29.>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⑥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0. 24.>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61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제61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56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 12. 18.]

제62조(기타 용도지역·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62조(기타 용도지역·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23. 10. 24.>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제목개정 2014. 5. 13.]

제63조

제63조 삭제 <2021. 9. 27.>

제64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4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등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3.>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3.>

제65조(기능)

제6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제6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9., 2014. 5. 13., 2015. 12. 18., 2020. 11. 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1. 18., 2013. 4. 16., 2020. 11. 6.>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도로건설업무· 환경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2020. 11. 6., 2021. 9. 2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27.>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 2024. 7. 5.>⑥ 위원회에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3.>⑦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공동위원회는 제외)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 5. 13.>

제6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3. 15.>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 5. 13.>[본조신설 2011. 11. 18.][제목개정 2014. 5. 13.]

제6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6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 11. 18.]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8조(회의운영)

제68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전산 또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21. 9. 27., 2011. 11. 18.>③ 삭제 <2019. 3. 15.>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1. 18.>⑤ 제65조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8.>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정된 안건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2회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3., 2015. 12. 18., 2017. 6. 29., 2024. 4. 1.>⑦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4. 1.>

제69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9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8., 2015. 2. 17., 2021. 9. 27.>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 제3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중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의 또는 자문

제69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9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1. 11. 18.]

제70조(간사 및 서기)

제7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19. 3. 15.>③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8, 2014. 5. 13.>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8. 14., 2008. 12. 31., 2010. 12. 31., 2014. 5. 13., 2021. 9. 27.>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7.>

제73조(회의록)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

제74조(수당 및 여비)

제7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2. 11. 17.>

제75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5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②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15. 12. 18.>1. 삭제 <2015. 12. 18.>2. 삭제 <2015. 12. 18.>3. 삭제 <2015. 12. 18.>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6. 시장이 공동위원회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08. 12. 31.]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기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8. 12. 31.]

제7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7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① 제75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76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7조, 제68조 및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8. 12. 31.]

제78조(설치 및 기능)

제78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 6. 5., 2013. 4. 16.>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등에 대한 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17.>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필요시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경관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2026. 3. 3.>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13.>[제75조에서 이동 <2008. 12. 31.>]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제79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2. 17.>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제76조에서 이동 <2008. 12. 31.>]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5. 13.)>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제77조에서 이동 <2008. 12. 31.>]

제81조(자료 설명요청)

제81조(자료 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제78조에서 이동 <2008. 12. 31.>]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9조에서 이동 <2008. 12. 31.>]

제82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제82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지역ㆍ지구등 지정 고시 이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등에 따라 행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본조신설 2025. 3. 7.]

제83조(과태료의 부과)

제83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0. 12. 31.>

제84조(시행규칙)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81조에서 이동 <2008. 12. 31.>]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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