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27 시행 2023-01-27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평택 맛집 지정표지판
 
2 
2
5
2
5
0
252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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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업 소 명업 태업 태
소 재 지연락처연락처전화 :
소 재 지연락처연락처휴대폰 :
영업시간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
주 차 장 규 모면수 : 면규모면 적 : ㎡ 좌 석 : 석면 적 : ㎡ 좌 석 : 석
대표 음식 (사진 별첨)① (가격 원)특징특징특징
대표 음식 (사진 별첨)② (가격 원)특징특징특징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특 징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평택 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평택 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평택 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평택 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평택 맛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붙임서류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업소명전화번호
대표자영업시작일. . .
소재지
영업장 면적㎡예약 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주요취급음식 / 가격➊ ( 원), ➋ ( 원)➊ ( 원), ➋ ( 원)➊ ( 원), ➋ ( 원)
좌석 형태□ 입식 (좌석 개) □ 좌식 (좌석 개)□ 입식 (좌석 개) □ 좌식 (좌석 개)□ 입식 (좌석 개) □ 좌식 (좌석 개)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가능 ( 대) □ 불가능□ 가능 ( 대) □ 불가능□ 가능 ( 대) □ 불가능
주차 시설□ 있음 (총 대) □ 없음□ 있음 (총 대) □ 없음□ 있음 (총 대) □ 없음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평가 결과평가 결과평가 결과점수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점수
메뉴와 맛 (50)① 전체적인 맛, 모양, 향, 식감 등20201510
메뉴와 맛 (50)② 독창성 또는 지역 특색 반영101075
메뉴와 맛 (50)③ 대중성 및 상품 가능성101075
메뉴와 맛 (50)④ 식재료의 신선도4421
메뉴와 맛 (50)⑤ 주 메뉴와 반찬과의 조화3321
메뉴와 맛 (50)⑥ 평택시 특산물 활용도3321
메뉴와 맛 (50)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위생 (30)① 천장, 벽, 바닥, 의자 등 객실 청결 상태3321
위생 (30)② 배수시설, 식품 보관 공간, 후드장치 등 조리장 청결 상태3321
위생 (30)③ 방충 및 방서 시설의 관리 상태3321
위생 (30)④ 칼・도마의 어류/육류/채소류 구분 사용 및 보관3321
위생 (30)⑤ 원재료 하단 보관, 전처리식품 상단 보관 등 교차오염 방지3321
위생 (30)⑥ 식재료의 선입・선출 관리 여부3321
위생 (30)⑦ 개봉 후 남은 식재료의 개봉일자 표기 여부3321
위생 (30)⑧ 화장실 환기 및 청결 상태3321
위생 (30)⑨ 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 착용 상태3321
위생 (30)소독제, 손세정제, 물티슈 등 위생용품 구비3321
위생 (30)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평가 결과평가 결과평가 결과점수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점수
환경 (15)① 간판 또는 안내판 등의 설치・관리 상태3321
환경 (15)② 주차 공간의 확보 및 편의성 여부3321
환경 (15)③ 내부 인테리어의 유지・관리 상태3321
환경 (15)④ 메뉴판 또는 안내문 등의 설치・관리 상태3321
환경 (15)⑤ 휠체어 등 노약자 편의시설 완비 여부3321
환경 (15)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비스 (5)① 친절 서비스 제공1100
서비스 (5)① 친절 서비스 제공1100
서비스 (5)②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 상 위생・안전 취급1100
서비스 (5)② 주방부터 손님에게 전달되는 과정 상 위생・안전 취급1100
서비스 (5)③ 예약제,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실시1100
서비스 (5)③ 예약제,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실시1100
서비스 (5)④ 남은 음식 포장용 용기 비치1100
서비스 (5)④ 남은 음식 포장용 용기 비치1100
서비스 (5)⑤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 국자, 개인별 찬기 등 제공1100
서비스 (5)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➊ 합 계 (+++)➊ 합 계 (+++)➊ 합 계 (+++)➊ 합 계 (+++)➊ 합 계 (+++)➊ 합 계 (+++)
가산점 (5)① 식품 관련 및 국가 기관 자격증 소지자 고용 여부1□여(1점), □부(0점)□여(1점), □부(0점)□여(1점), □부(0점)
가산점 (5)② 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안심식당 지정 여부 1개 이상 지정(1점), 지정 없음(0점)1□여(1점), □부(0점)□여(1점), □부(0점)□여(1점), □부(0점)
가산점 (5)③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전통성 및 역사성) ①30년 이상(2점) ②20~29년(1.5점) ③10~19년(1점) ④5~10년(0.5점)2□ ①(2점) □ ②(1.5점) □ ③(1점) □ ④(0.5점)□ ①(2점) □ ②(1.5점) □ ③(1점) □ ④(0.5점)□ ①(2점) □ ②(1.5점) □ ③(1점) □ ④(0.5점)
가산점 (5)④ 외국어 메뉴판 또는 점자 메뉴판 구비 여부1□여(1점), □부(0점)□여(1점), □부(0점)□여(1점), □부(0점)
➋ 합 계 (➊+)➋ 합 계 (➊+)➋ 합 계 (➊+)➋ 합 계 (➊+)➋ 합 계 (➊+)➋ 합 계 (➊+)
❸ 최종 합계 (➊+➋)❸ 최종 합계 (➊+➋)❸ 최종 합계 (➊+➋)❸ 최종 합계 (➊+➋)❸ 최종 합계 (➊+➋)❸ 최종 합계 (➊+➋)
※ 취소기준 해당여부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
※ 취소기준 해당여부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
※ 취소기준 해당여부③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불친절, 비위생 등 민원신고 발생□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해당 □비해당
최종 평가※ 취소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점 포함 80점 이상 시 적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평가자 의견
업 소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영업형태전화번호
업소 소재지
음식의 종류
지정사항 변경내역20 년 월 일 신 규 20 년 월 일 재심사20 년 월 일 신 규 20 년 월 일 재심사20 년 월 일 신 규 20 년 월 일 재심사
위 업소를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평택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 업소를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평택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 업소를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평택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위 업소를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평택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붙임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

□ 업소 현황
□ 평 가 표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택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2.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추천받은 업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평가 위원을 조례 제11조의 맛집 선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⑤ 시장은 제3항의 현장평가 채점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소 중 조례 제10조에 따라 맛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증과 별표 1의 맛집 지정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 자격)

제3조(신청 자격)①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맛집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의 재평가)

제4조(지정의 재평가)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식품 관련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적합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 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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