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맛집 지정기준

배점순위평 가 항 목비 고
1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2메뉴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3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4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5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된 곳
6위생상태 및 친절도
7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맛집 지정기준

[별표 2] 군산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제2조제5항 관련)

신고번호제 호주메뉴
업소명소재지
구 분구 분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점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
대분류소분류연번세 부 항 목개별우수양호보통미흡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1◦주메뉴의 맛202015105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2◦음식의 조화 (음식과 어울리는 그릇, 상차림의 구성 등)1010741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3◦메뉴의 창의성, 대중성55432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4◦가격의 적정성 - 음식의 맛 대비 가격의 적정성 여부55432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역사성5◦업소의 역사성1010 (20년 이상)7 (15년 이상)4 (10년 이상)1 (5년 이상)
2.영업 환경 (30)외부시설6◦음식점 주변 청결도 및 주차장 확보55421
2.영업 환경 (30)업소위생7◦영업장 내부 및 주방 청결도 - 식탁, 의자, 바닥, 벽지, 주방 청결 및 위생 등1010741
2.영업 환경 (30)업소위생8◦조리장 개방 여부 - 완전개방(5), 부분개방(3), 미개방(1)55321
2.영업 환경 (30)개인위생9◦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 서빙직원 위생, 복장, 조리사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55432
2.영업 환경 (30)화 장 실10◦화장실 관리 상태 - 남·녀 구분, 손씻는 시설 설치, 손세정제 등 구비55432
3. 서비스 (20)음식문화개선실천11◦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등 개인별 찬기 제공 남은 음식 포장 가능 여부55432
3. 서비스 (20)음식문화개선실천12◦테이블 준비 상태 - 테이블, 식기류 청결, 앞치마 제공 등55432
3. 서비스 (20)인적관리13◦고객 응대 천절도 - 손님 맞이 및 배웅인사, 좌석 및 메뉴 안내 등1010741
4. 가산점 (10)편의시설14◦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1010741
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군산 맛집』선정 현지 평가표(제2조제5항 관련)
 업소현황 

 평가표 

20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성명 (인/서명)

[별표 3]군산 맛집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별표 3]
군산 맛집 표지판 규격 및 도안 
28
350
28
378
350
378
28
28

[별표 4] 군산 맛집 재선정 현지 평가표(제4조제2항 관련)

신고번호제 호주메뉴
업소명소재지
구 분구 분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점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
대분류소분류연번세 부 항 목개별우수양호보통미흡
1.주메뉴 및 가격 (30)주메뉴1◦주메뉴의 지속성 및 전문성202015105
1.주메뉴 및 가격 (30)가격2◦가격의 적정성 - 음식의 맛 대비 가격의 적정성 여부1010741
2.영업 환경 (40)외부시설3◦음식점 주변 청결도 및 주차장 확보1010741
2.영업 환경 (40)업소위생4◦영업장 내부 및 주방 청결도 - 식탁, 의자, 바닥, 벽지, 주방 청결 및 위생 등1010741
2.영업 환경 (40)개인위생5◦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 서빙직원 위생, 복장, 조리사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1010741
2.영업 환경 (40)화 장 실6◦화장실 관리 상태 - 남·녀 구분, 손씻는 시설 설치, 손세정제 등 구비1010741
3. 서비스 (30)음식문화개선실천7◦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등 개인별 찬기 제공 남은 음식 포장 가능 여부1010741
3. 서비스 (30)음식문화개선실천8◦테이블 준비 상태 - 테이블, 식기류 청결, 앞치마 제공 등1010741
3. 서비스 (30)인적관리9◦고객 응대 천절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 손님 맞이 및 배웅인사, 좌석 및 메뉴 안내 등1010741
4. 가산점 (10)편의시설10◦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1010741
□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평가자 종합 의견
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군산맛집』 업소 재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5. 1.> 
『군산 맛집』재선정 현지 평가표(제4조제2항 관련) 
 업소현황 

 평가표 

20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군산 맛집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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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군산 맛집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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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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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8. 5.>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업소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개정 2013.02.15>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에게 추천받은 업소 <개정 2013.02.15>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현지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④ <삭 제> <2022.12.15.>⑤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5.>⑥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5항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⑦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자격)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2025. 8. 1.>1. 직계가족 간에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

제4조(지정의 재심사)

제4조(지정의 재심사)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4의 재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후 제2조제6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맛집 지정 연도로부터 3년 경과 시 별표 2의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지정서 회수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제8조(표시의 제한)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맛집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으로 잘못 인식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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