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점”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맛집” 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 란「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맛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제4조(맛집의 지정)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맛집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업소나 읍ㆍ면ㆍ동장, 동업자조합 및 관련 단체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천받은 업소에 맛집 지정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7.13.>③ 시장은 제2항의 업소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평가점수(심사자가 여럿이면 평균 평가점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 별표 1의 맛집평가 총괄표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23.7.13.>1. 식품위생감시원의 평가(「식품위생법」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심사 평가표(위생ㆍ시설 분야)2.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 과반수 위원의 평가: 별표 3의 심사 평가표(맛·서비스 등 분야)3. 심사대상 업소 이용객의 평가: 별표 4의 심사 평가표(이용객 평가)④ 시장은 제3항의 맛집평가 총괄표의 평가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개정 2023.7.13.>⑤ 제3항제3호의 이용객 평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7.13.>⑥ 삭제 <2023.7.13.>
제4조의2(맛집 지정증 교부 등)
제4조의2(맛집 지정증 교부 등)①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맛집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3.]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맛집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ㆍ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영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맛집 재심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2. 지정받은 대표음식이 변경된 경우3. 영업소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지정증 회수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④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는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2. 맛집 안내홍보책자ㆍ맛집 지도 발간 및 배부3.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및 지원4. 맛집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5. 맛의 개발ㆍ시설ㆍ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및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맛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맛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맛집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3.>1. 맛집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맛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3.>1. 당연직 위원 :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 각 1명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식품관련 학과 대학교수다. 식품관련단체 대표라. 요리전문가마. 그 밖에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