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맛집평가 총괄표

업 소 명
대표음식(가격 : 원) (가격 : 원)(가격 : 원) (가격 : 원)(가격 : 원) (가격 : 원)
영업신고일영업면적
영업시간객 석입식 / 좌식 석
항 목평가 기준배점심사점수
검토사항◦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해당 / 비해당해당 / 비해당
검토사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일 것해당 / 비해당해당 / 비해당
검토사항◦ 기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해당 / 비해당해당 / 비해당
검토사항 결과검토사항 결과적 합 □ 부 적 합 □적 합 □ 부 적 합 □
①위 생․ 시설분야◦ 업소 내 주방, 객석 및 종업원 개인위생 등30점
②맛·서비스 등 분 야◦ 맛, 경제성, 분위기, 서비스 항목40점
③이 용 객 평 가◦ 이용객의 평가표에 따른 점수 산정30점
합 계(①+②+③)합 계(①+②+③)100점
* 가 점① 10년 이상 동일업종(대표음식동일) 운영 또는 대물림 운영 ②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요리경연대회 수상경력 유무 ③「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지정된 김해시 농특산물을 대표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한 경우각5점 (최대 10점)점
총 계총 계110점
소 속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3.7.13.>
맛집평가 총괄표

 심사자

[별표 2]심사 평가표(위생·시설 분야 )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시 설 규 모영 업 장 : ㎡
구 분구 분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배점평가 결과 (“○”표시“)평가 결과 (“○”표시“)평가 결과 (“○”표시“)평가 결과 (“○”표시“)평가 결과 (“○”표시“)
대분류소분류연번세 부 항 목개별매우우수우 수보통미흡매우미흡
위생영업장 환 경영업장 환경 : 전체 점수의 합산 * 2 / 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영업장 환경 : 전체 점수의 합산 * 2 / 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10
위생영업장 환 경1-1◦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덮개․필터 등 관리 수준, 바닥․선반 등 세척․유지정도554321
위생영업장 환 경1-2◦객석, 조리장 등 영업장 내․외부 관리 상태 시설(식탁, 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 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여부554321
위생영업장 환 경1-3◦창고 등 원료보관실 - 적절한 포장라벨, 정리정돈상태, 입․출고 선입 선출관리 등554321
위생주 방 위생환경주방 위생환경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주방 위생환경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10
위생주 방 위생환경2-1◦음식물 쓰레기․잔반통의 위생적 취급 - 뚜껑 개폐 여부, 내․외부 청결도554321
위생주 방 위생환경2-2◦교차오염 방지 - 날음식(또는 생선․육류 등) 하단, 익힌 음식(또는 채소․가공품) 상단 보관 - 조리식의 원재료 분리보관 및 조리기구 용도별 사용554321
위생주 방 위생환경2-3◦바닥 내수처리 및 세척, 배수시설 청결도554321
위생주 방 위생환경2-4◦냉장․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정기․수시)554321
위생개인위생개인위생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개인위생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5
위생개인위생3-1◦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여부 및 청결도554321
위생개인위생3-2◦장신구 착용, 화장․손톱 상태, 금연, 취식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수칙 인지 및 준수도554321
위생화 장 실화장실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화장실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5
위생화 장 실4-1◦오수․악취 없도록 세척․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554321
위생화 장 실4-2◦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554321
합 계합 계합 계합 계30
소 속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7.13.>
 심사 평가표(위생·시설 분야 ) 

 
□ 기타 의견
년 월 일
심사자

[별표 3]심사 평가표(맛ㆍ서비스 등 분야)

평가일자대표메뉴
업 소 명대 표 자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심사결과심사결과심사결과최종 점수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배점우수보통미흡최종 점수
1. 맛20
1. 맛①향, 식감, 간 등의 대표음식의 맛9963
1. 맛②제공된 상차림 구성 적정성 - 담겨있는 상태, 윤기, 그릇과의 조화 등5531
1. 맛③지역특산물, 신선한 재료 등 식재료 활용의 숙련도3321
1. 맛④대표음식의 창의성 및 특이성3321
2. 경 제 성5
2. 경 제 성①음식의 맛 대비 가격의 적정성3321
2. 경 제 성②주메뉴 및 반찬류 가짓수, 양의 적절성2210
3. 분 위 기5
3. 분 위 기①조명, 온도, 소음, 환기 등 쾌적한 실내 분위기3321
3. 분 위 기②음식과 업소 내·외관, 간판 등의 조화2210
4. 서 비 스10
4. 서 비 스①방문고객 맞이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표준화 정도 - 맞이, 안내 및 (추가)주문, 서빙, 결제, 배웅 등 응대4432
4. 서 비 스②고객 불만(요청)사항 등 조치법3321
4. 서 비 스③식당규모 대비 주차시설 확보 및 예약시스템 운영3321
합 계합 계40402612점
심사의견 -메뉴구성, 맛 등 -맛집 적합조건 등
소 속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7.13.>
심사 평가표(맛·서비스 등 분야) 

 
심사자

[별표 4]심사 평가표(이용객 평가)

이용일자이용일자업 소 명
소 재 지소 재 지메 뉴
구분평가 항목배점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구분맛101086642
구분가격101086642
구분서비스, 청결, 분위기101086642
구분합 계30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인가?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인가?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인가?적합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부적합
성 별나 이거주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3.7.13.>
심사 평가표(이용객 평가)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에서는 년 맛집 신청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객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업소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김해시 맛집 지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 대상업소

□ 설문항목

□ 응답자 인적사항

[별지 제1호서식][김해시 맛집 지정 신청서(제4조제2항)]

업 소 명 (업 종)영업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표음식 및 설명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맛집 지정 추천서(제4조제2항)]

추천 업소업소명 (업 종)대 표 자
추천 업소소재지
추천 업소대표음식전화번호
추천인성 명생년월일
추천인자 격□읍․면·동장 □관련 단체장 □기타( )□읍․면·동장 □관련 단체장 □기타( )□읍․면·동장 □관련 단체장 □기타( )
추천동기 및 추천인 의견추천동기 및 추천인 의견○ 추천업소 대표자 동의(예, 아니오) ○ 추천동기 및 의견○ 추천업소 대표자 동의(예, 아니오) ○ 추천동기 및 의견○ 추천업소 대표자 동의(예, 아니오) ○ 추천동기 및 의견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김해시 맛집 재심사 신청서(제5조제1항)]

업 소 명 (업 종)영업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맛집 지정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맛집 지정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맛집 지정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맛집 지정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김해시 맛집 지정증(제4조의2)]

업 소 명영업신고번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
소 재 지
대 표 음 식
지 정 기 간. . ~ . .. . ~ . .. . ~ . .
위 업소를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합니다.위 업소를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 해 시 장 김 해 시 장 김 해 시 장 김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1.2.>

[별지 제5호서식][김해시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제4조의2)]

업 소 명 (업 종)영업신고 번호
소 재 지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변경
변경내용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김해시 맛집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점”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맛집” 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 란「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맛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제4조(맛집의 지정)①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맛집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업소나 읍ㆍ면ㆍ동장, 동업자조합 및 관련 단체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천받은 업소에 맛집 지정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7.13.>③ 시장은 제2항의 업소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평가점수(심사자가 여럿이면 평균 평가점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 별표 1의 맛집평가 총괄표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23.7.13.>1. 식품위생감시원의 평가(「식품위생법」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심사 평가표(위생ㆍ시설 분야)2.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 과반수 위원의 평가: 별표 3의 심사 평가표(맛·서비스 등 분야)3. 심사대상 업소 이용객의 평가: 별표 4의 심사 평가표(이용객 평가)④ 시장은 제3항의 맛집평가 총괄표의 평가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개정 2023.7.13.>⑤ 제3항제3호의 이용객 평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7.13.>⑥ 삭제 <2023.7.13.>

제4조의2(맛집 지정증 교부 등)

제4조의2(맛집 지정증 교부 등)①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맛집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3.]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맛집의 적격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ㆍ소재지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영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맛집 재심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2. 지정받은 대표음식이 변경된 경우3. 영업소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맛집 지정증 회수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④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는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2. 맛집 안내홍보책자ㆍ맛집 지도 발간 및 배부3.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및 지원4. 맛집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5. 맛의 개발ㆍ시설ㆍ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및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맛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맛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맛집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3.>1. 맛집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맛집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3.>1. 당연직 위원 :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 각 1명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식품관련 학과 대학교수다. 식품관련단체 대표라. 요리전문가마. 그 밖에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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