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1-10 시행 2015-11-10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별표 1]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제4조 관련)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제4조 관련)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제4조 관련)
구 분사업 내용주요 활동 내용
사회 질서 확립청소년 유해 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활동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사회 질서 확립범죄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순찰활동- 관내 방범 취약지역 순찰 활동
사회 질서 확립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 활동- 등·하굣길, 출근길 등 교통안전지도 - 교통안전 교육 활동
사회 질서 확립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 활동- 지역 갈등 해소및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활동
사회 복지 증진불우 이웃(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돕기- 연탄, 반찬(도시락), 선물꾸러미 전달 활동 - 급식지원 활동
사회 복지 증진장애인 재활 교육- 장애인 치유 회복 상담 활동
재난 안전재난대비 구조 활동- 재난 시 인명구조 활동 - 재난안전 지원․교육 및 점검 활동
보건 건강 증진의료 활동 및 교육- 질병예방활동 - 의료상담 및 교육활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평택시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제5조(예산의 편성)

제5조(예산의 편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무담당 부서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별도계정)

제6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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