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7-30 시행 2015-07-30 제정

별표

<별표 1>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별표 1><별표 1>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제4조 관련)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제4조 관련)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제4조 관련)
구 분사업 내용주요 활동 내용
사회 질서 확립청소년 유해 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활동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사회 질서 확립범죄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순찰활동- 관내 방범 취약지역 순찰 활동
사회 질서 확립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 활동- 등·하굣길, 출근길 등 교통안전지도 - 교통안전 교육 활동
사회 질서 확립미아·실종가족 찾기 및 예방 활동- 미아·실종가족 찾기 및 예방 활동
사회 질서 확립기초질서 지키기 활동- 4대악 근절운동, 법질서 지키기 확립 활동
통일 안보 의식 고취태극기 달아주기- 태극기 달아주기 및 태극기 달기 캠페인 활동
통일 안보 의식 고취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안보 교육 활동- 전적지등 안보현장 탐방, 통일안보의식 함양 강연
통일 안보 의식 고취호국 보훈 행사 활동- 6.25전쟁 기념 등 호국보훈 행사 개최 - 참전용사 위로연 활동
통일 안보 의식 고취전적지, 현충원 관리 봉사 활동- 전적비 관리, 현충원 참배 및 묘지 관리 활동
사회 복지 증진불우 이웃(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돕기 활동- 연탄, 반찬(도시락), 선물꾸러미 전달 활동
사회 복지 증진어르신 효도 잔치 행사- 어르신 효도잔치 행사
사회 복지 증진장애인 교통 편의 증진- 지체 장애인 차량지원 봉사 활동
사회 복지 증진장애인 재활 교육-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치유 회복 교육 활동
사회 복지 증진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다문화가정 독서지도, 한국어 교육, 합동 결혼식, 부모모임 활동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적응지원 및 후원·격려 활동
사회 복지 증진농촌 돕기 활동- 농촌일손돕기, 직거래 장터 운영
사회 복지 증진복지시설 지원 활동- 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활동
사회 복지 증진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현장조사·교육·홍보 활동 -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사회 복지 증진일자리 찾아 주기 활동- 취약계층 무료 일자리 찾아주기 및 직업 알선 활동
구 분사업 내용주요 활동 내용
교육 문화 진흥교육 활동- 비문해자 교육, 문화예절 교육 활동
교육 문화 진흥독서문화 진흥 활동- 독서경진대회, 독서지도, 도서교환전 활동
교육 문화 진흥청소년 교육 활동- 청소년 수련회, 리더십포럼 활동 - 청소년의 밤, 성년의날 행사 개최 활동
교육 문화 진흥문화공연 활동- 시화전, 음악회, 미술작품 전시회 등 문화 공연 활동
교육 문화 진흥영화 진흥 활동- 영화상영, 영화전시관 운영 활동
교육 문화 진흥문화체험 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체험 활동
환경 보호자연환경 보호 및 지역 정화 활동- 자연환경 보호, 골목길 청소 및 정화 활동
환경 보호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보건 건강 증진방역, 감염병 예방 활동 및 교육- 해충 방역활동 - 감염병예방 및 건강증진 관련 교육
보건 건강 증진의료 봉사 활동- 소외계층(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등) 대상 무료 진료봉사 활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제5조(별도계정)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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