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제정

별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별표)

분 야사 업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목포 시민의 날 행사(행사추진, 행사참여 및 지원) ○ 지역간 교류사업(자매결연, 상호방문, 합동행사, 학술대회 개최 등) ○ 이북도민 권익증진 사업(이북도민 망향제 등) ○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기념사업 ○ 성숙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 동(洞)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역량강화사업)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직업훈련, 경로행사 등
공공질서확립○ 법질서 및 기초(교통)질서 지키기(지도, 교육, 캠페인 활동) ○ 범죄예방, 범죄줄이기 사업(우범지역 방범순찰활동, 폭력예방 활동 등) ○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 태극기 선양사업(태극기보급, 태극기달기 캠페인 등) ○「뉴 목포사랑시민운동(새목포운동)」권장사업 (친절ㆍ질서ㆍ청결 관련 캠페인, 홍보 및 교육, 공공장소 청결활동, 수중정화활동, 환경정화활동 등)
평화통일 및 민주 의식 함양○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통일기원 행사 ○ 6월 민주항쟁 기념 및 계승사업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서남권하나되기 활성화 추진(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 운영 등) ○ 서남권 통합 세미나, 포럼 등 개최 ○ 서남권 광역발전협의회 운영 등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역량강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습발표회 및 전시회 등 ○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연수 등)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라 함은 목포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2. 공공질서확립3. 평화통일 및 민주의식 함양4.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구축5.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역량강화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구체적 사업목록은 별표1과 같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등)

제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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