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7-13 시행 2022-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2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및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 한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및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 한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및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 한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및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 한 자
2. 시공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3. 영업시설사무실 20㎡ 이상평택시 관할 구역 내「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평택시 관할 구역 내「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평택시 관할 구역 내「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영업시설창고 25㎡ 이상평택시 관할 구역 내「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평택시 관할 구역 내「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평택시 관할 구역 내「건축법」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명 칭규격수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터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터50mm 이상총 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램머50kg 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콤펙타콤펙타50kg 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핸드절단기120mm 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유압압착기13 ~ 50 mm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새들천공기13 ~ 50 mm2대 이상
항 목평 가 내 용평 가 내 용배 점
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소 계소 계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억원 이상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8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6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미만4
1. 시공능력 (35점)소 계소 계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40건 이상1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30건 이상 ~ 40건 미만8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건 이상 ~ 30건 미만6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 건수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건수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건 미만4
1. 시공능력 (35점)소 계소 계15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20억원 이상15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12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9
1. 시공능력 (35점)시공능력 공시금액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억원 미만6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정함)1인당 가산점 2점(총 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20년 이상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6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경력 합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합산)5년 미만3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60% 이하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70% 이하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00% 이하6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4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20%이상 ~ 140%미만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 최근 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 발급)100%이상 ~ 120%미만6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기준보유1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자가 소유로 등록된 덤프트럭, 굴삭기에 한정하여 가산점 적용대당 +0.5가산 (최고 가산점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7.13.)

[별표 2]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상 호상 호대 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5.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1부 9.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10. 영업시설에 대한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1부.
상 호대 표 자
생년월일전 화번 호
영업소재지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직인)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그 밖의 사항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그 밖의 사항
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비서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7.13.)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누수발생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지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③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4.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3.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4.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수책임)

제9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13조(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7. 제1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8.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7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2. 제8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0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4. 시장이 긴급공사 지시를 위하여 비상연락 시 사전신고 없이 연간 3회 이상 불응 할 때 : 영업정지 1개월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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