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8 시행 2026-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량의무계획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고 인신 고 인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⑪ 처리방법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⑯ 부산물 발생량⑯ 부산물 발생량⑰ 처리방법⑰ 처리방법처리자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일㎏/일㎏/월㎏/월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원/kg원/kg원/kg원/kg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자가처리㎏/일㎏/일㎏/일
자가재활용자가재활용㎏/월㎏/월㎏/월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월㎏/월㎏/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자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업종주소· 전화
원/kg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8.>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대행료는 매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로부터 수수료 총액의 5% 범위에서 청구받아 지급하며 금액은 원단위 절사한다.

제4조(수거일 및 배출방법 등)

제4조(수거일 및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생활폐기물 배출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세대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1개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준수사항)

제6조(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준수사항) 조례 제16조 각 호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별지 제3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