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원문화육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2.“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의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정원사교육과정을 이수한 평택시민을 말한다.3.“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정원문화 활성화 관련 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모든 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원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6조(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5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정원문화의 육성·진흥)

제7조(정원문화의 육성·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캠페인 추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시장은 평택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관내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홍보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10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제11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원문화 ·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조성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및 임기)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문화 육성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정원관련 전문가2.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3. 시민정원사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문화 육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정원박람회의 평가)

제19조(정원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와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함께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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