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6-29 시행 2016-06-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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