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구제 활동)
제4조(피해구제 활동) 시장은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피해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구제 활동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