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18 시행 201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사도 조사방법 <삭제>

[별표 1] <삭제 2016. 5. 18>

[별표 2]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

허 가 신 청허 가 신 청신청인신청인
입목축적ㆍ경사도 조사
입목축적ㆍ경사도 조사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도로여건 절개지
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ㆍ관계부서협의도로여건 절개지
상ㆍ하수도
상ㆍ하수도
건축ㆍ지적 관계
건축ㆍ지적 관계
동ㆍ식물 보존, 조경등
동ㆍ식물 보존, 조경등불허가 (반려)
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불허가 (반려)
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결정 (주관부서)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초과 등)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초과 등)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초과 등)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초과 등)명백한 허가금지대상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초과 등)처 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사 업 시 행사 업 시 행
사 업 시 행사 업 시 행
준 공준 공
준 공준 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5.18.>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제3조 관련)

 ※ ( )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할 경우임

[별지 제1호 서식] 개발행위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 일자수허가자수허가자토지현황토지현황용도 지역허가 목적허가 기간준공 일자공과금(부과액)공과금(부과액)공과금(부과액)공과금(부과액)비 고
허가 번호허가 일자주 소성 명위 치지목용도 지역허가 목적허가 기간준공 일자면허세공사이행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비 고
허가 번호허가 일자주 소성 명위 치면적 (㎡)용도 지역허가 목적허가 기간준공 일자지역개발공 채금액현금증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5.18.>
개 발 행 위 허 가 대 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제5조 관련)
 성명 : ○ ○ ○
 귀하를 포천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승락서

성 명한 글생년월일전화 (직장)
성 명한 자성 별휴대폰
주 소직 장
주 소자 택
소 속직 위
전 문 분 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7.26>
승 락 서 (제5조 관련)

 상기 본인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명부

위원성명서 명위원성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 명 부 (제9조 관련)
 □ 제 차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 일 시 : . . .
 - 장 소 :
 - 참석위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3.7.26>
서 약 서 (제16조제2항 관련)
 본인은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으로 재임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또는 주소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남, □여)
포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8.>

제2조(경사도의 조사방법)

제2조(경사도의 조사방법)① 삭제 <2016.5.18.>② 경사도 조사 및 산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및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3조(허가절차)

제3조(허가절차)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 <개정 2016.5.18.>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①조례 제61조에 따른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5.18.>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될 사람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18.>

제5조의2(위원 위촉의 제한)

제5조의2(위원 위촉의 제한)① 위원 위촉 시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포함)은 제한 한다.②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위원으로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1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5.18.>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5.18.>② 시장은 출석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1. 간사 :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과장 <개정 2016.5.18.>2. 서기 :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개정 2016.5.18.>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9조(출석범위 등)

제9조(출석범위 등)①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8.>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2. 간사 및 서기3. 당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 설명자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0조(발언)

제10조(발언)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②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위원은 그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8.>

제11조(의사진행)

제11조(의사진행)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안 설명)

제12조(제안 설명)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행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현지조사)

제14조(현지조사) 위원장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부의안건)

제15조(부의안건)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과 포천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해당사항있을 경우에 한함), 공청회의 처리내용(해당사항있을 경우에 한함) 및 그 밖의 참고자료(이하 “첨부서류” 등 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8.>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부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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