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6.10.19., 2025.10.17.>
제2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0, 2013.12.3>
제3조(이·통장의 임명)
제3조(이·통장의 임명)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6.10.16, 2019.10.30.>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3. 리·통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②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③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마을 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또는 회칙에임기 및 연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협의를 거쳐 임기 및 연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24.9.25.>④ 그 밖에 이·통장선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ㆍ개표 등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0.17.>
제3조의2(모범 이·통장 예우)
제3조의2(모범 이·통장 예우)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이·통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9.10.30.>[본조신설 2010.3.10]
제3조의3(이ㆍ통장 해임)
제3조의3(이ㆍ통장 해임)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타 등으로 이ㆍ통장 업무 수행이 어려운 때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2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2의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3. 이ㆍ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였을 때4.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본조신설 2024.9.25.]
제3조의4(선거인명부)
제3조의4(선거인명부)① 이ㆍ통장 선거인명부는 이ㆍ통장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작성하여 이ㆍ통장 선거에 활용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선거인명부는 마을총회 또는 선거당일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업무담당자가 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이ㆍ통장 임명 후 7일 이내에 파기한다.[본조신설 2025.10.17.]
제4조(반장의 위촉)
제4조(반장의 위촉)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반원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25.10.17.>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개정 2011.5.25>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5.25>3.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5조(반상회)
제5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6조(건의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사항의 처리)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결과 보고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사항을 정리한다.<개정 2013.12.3>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반상회운영 평가제 실시)
제7조(반상회운영 평가제 실시)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반상회 운영상황의 평가결과 우수반장과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13.12.3, 2016.10.19, 2018.7.25.>
제8조(임명장 및 위촉장 교부)
제8조(임명장 및 위촉장 교부) 이·통장을 임명하거나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및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 2020.12.9.>[제목개정 2020.12.9.]
제8조의2(이·통장증의 발급 등)
제8조의2(이·통장증의 발급 등)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에게 자긍심과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이·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25, 2013.12.3>② 이·통장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5.25, 2013.12.3>③ 이·통장은 임무수행에 있어 필요하거나 이·통장증의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④ 이·통장증은 이·통장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낼 뿐 그 밖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5.25>⑤ 읍·면·동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⑥ 이·통장이 이·통장증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통장증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⑦ 이·통장이 위촉 해제 또는 퇴임할 때에는 이·통장증을 읍·면·동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13.12.3>[본조신설 2010.3.10]
제9조(리·통·반의 순서)
제9조(리·통·반의 순서) 읍·면·동의 리·통·반 순서는 별표 1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3.10, 2011.5.25, 2013.12.3,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