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2 시행 2023-0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조식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조식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조식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조식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조식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조식 [ ]중식 [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조식 토·공휴일:[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조식 [ ]중식 [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 카드 사용 여부아동급식 카드 사용 여부[ ]사용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2.22.>

[별지 제2호서식]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대상아동대상아동성명성별 [ ] 남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대상아동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대상아동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보호자보호자성명관계생년월일
보호자보호자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동거여부
보호자보호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취학상태[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동거가족[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지원대상 (소득 및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복역 등 [ ] 보호자의 사고, 질병, 학대・방임 등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 [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 등의 추천 [ ]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아동 ( ) [ ] 외국국적 아동 중 지원기준 해당 아동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복역 등 [ ] 보호자의 사고, 질병, 학대・방임 등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 [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 등의 추천 [ ]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아동 ( ) [ ] 외국국적 아동 중 지원기준 해당 아동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복역 등 [ ] 보호자의 사고, 질병, 학대・방임 등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 [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 등의 추천 [ ]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아동 ( ) [ ] 외국국적 아동 중 지원기준 해당 아동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대상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가정 [ ] 기타 (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가정 [ ] 기타 (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가정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결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결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결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중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중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중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조사결과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지원 [ ] 기타 ( )
조사결과조사자 의견
조사일자년 월 일
조사자 소속조사자 소속직급(위)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2.22.>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2.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지원 방법)

제3조(지원 방법)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2.>

제4조(급식 신청 절차)

제4조(급식 신청 절차)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읍·면·동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된 급식지원 신청 아동이 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2.22.>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업체,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제6조의2(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2.]

제7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7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2.>1. 이장, 통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8조(급식아동 후원)

제8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