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활동비○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백만 원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 2백만 원 ○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초과 시 : 3백만 원 ※ 일반시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 원
광고(CF) 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 원 ○ 홍보용 이미지(디자인) 제작 : 2백만 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 홍보대사 인지도 및 참여활동의 경중에 따라 2분의 1부터 2배까지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포천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포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및 국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및 국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나 단체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축전과 화환 등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1.>②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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