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별표

[별표]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금액

구 분보 상 금
경고,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금액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비고 : 1.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월 50만원 또는 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신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4. 포상금 지급 대상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예산 소진시 보상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와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와 그 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 및 보상)

제3조(신고 및 보상)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천시 관리대상 배출시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시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 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7.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포천시가 아닌 경우8. 추측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인 경우9.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인 경우10.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 단순한 행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신고인 경우11.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12. 구체적으로 민원신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원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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