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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