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6]

시 설 물 공 사 의 경 우○ 의자, 파고라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교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부분 훼손되었으나 공종이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시설 공사를 통해서만 원상복구가 가능한 피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부분 파손으로 인해 경미한 피해의 경우 ⇒ 재료비 전액 부담 ※ 예) 의자목 파손의 경우
식 재 공 사 의 경 우○ 수목, 초화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교체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재료비(수목 등) 50%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재료비(수목 등) 20% 부담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재료비(수목, 의자, 파고라 등)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하자 발생의(수목이 고사 등)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책임담보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한다.○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재료비(수목, 의자, 파고라 등)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하자 발생의(수목이 고사 등)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책임담보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한다.
관 리 번 호
점 용 목 적
위 치점용면적(㎡)
점 용 자 (신청자명)성 명생 년 월 일
점 용 자 (신청자명)주 소연 락 처
구 분허가기간점용물점용료(원)납 부 일비 고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구 분
위 치 도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 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 정압시설·열수송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지구대·파출소·초소·표지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영 제22조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9.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 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다.
10.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11. 영 제22조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13. 전 각 호 규정 이외에 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매설물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무료주차2시간 이후 10분당비고
2시간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제3조 관련〉
 1. 관공서 녹화
 가. 대상 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동 주민 센터, 마을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관공서 중 낡은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대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 교육․병원시설 녹화
 가. 학교, 병원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높이도록 한다.
 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학교․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라.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는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녹지대와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하는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관목류 등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3. 주차장 녹화
 가.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하여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나. 주변의 이질적 경관,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다. 공용주차장의 경우 넓은 열린 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와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라.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마. 주차장 내 포장 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4.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가.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가림,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따른 외벽 침식,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나. 육교,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라.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쉬우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마.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시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와 식물재료 등 녹화용 재료를 무상 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5. 가로변 녹지대 조성
 가. 가로변의 유휴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 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나. 가로변 녹지대와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하여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라.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와 가로수 하부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와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마.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빈터에는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바. 차량 위주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그늘을 조성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사. 교차로변의 빈터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가로 환경으로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제3조 관련〉
 1. 주택지 녹화
 가. 도시인구증가로 고밀화 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나.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다.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골목 가꾸기 : 녹지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와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을 장려한다.
 마. 담장과 벽면녹화 : 주거지역 안의 담장과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2. 상업업무지 녹화
 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나.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다.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업무지역의 출입 공간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와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녹화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라.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와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열린 공간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과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3. 공업지 녹화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옮기기 어려운 공장용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별표 3]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0조 관련>

[별표 4]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관리대장〈제23조 관련〉

[별표 5]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24조 관련〉

※ 비 고
 1.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해당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시는 비슷한 인근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산정한 점용료가 12,896원일 경우, 적용 점용료는 12,800원)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별표 6]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된 주차장 요금표〈제2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월 주차 정기권은 적용시키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제2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대상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녹화를 추진할 것2.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3조(도시녹화기준)

제3조(도시녹화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사유지의 유형별 녹화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녹화보급활동)

제4조(녹화보급활동)① 시장은 도시녹화 활성화와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ㆍ시민ㆍ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시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4. 녹화 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④ 시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의 전개는“꽃이 있는 마을가꾸기”,“시민의 숲 조성”,“걷고 싶은 숲길 조성”,“내 나무 심기”,“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등과 같은 주제를 정하여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ㆍ배포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4.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5. 녹화모범사례 시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3. 그 밖에 녹지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이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기간의 만료,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녹지활용계약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

제6조(녹지활용계약에 따른 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

제7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8조(녹화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녹화계약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⑥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은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 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6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지원된 녹화사업비에 소요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녹화의 지원)

제9조(도시녹화의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 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0.>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2. 건물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3.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담장 허물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녹화의 경우

제10조(시민의 도시녹화 참여)

제10조(시민의 도시녹화 참여)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등에 초화류(草花類),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3.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4.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개량하는 경우5.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폐지하는 경우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의2(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제11조의2(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1.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 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법 제19조 및 법 제21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원진입로·등산로·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을 변경,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수도관·전주·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 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한다.②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1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하남도시공사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나 전문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3. 공원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공원 청소, 공원 화장실 청소, 제초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자를 공원관리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공원관리능력 및 경영상태2. 공원관리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실적3. 공원관리 시민참여도4. 대상지와의 접근성 등 그 밖에 공원 관리 및 운영 능력 평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편익시설·유희시설 또는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공원시설 중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원 이용 활성화)

제14조(공원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생태·목공·공원 해설 등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지정하여 공원운영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이용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3조에 따른 공원관리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원이용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위탁 등의 제한)

제15조(재위탁 등의 제한)① 이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은 이를 재위탁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위탁 기간)

제16조(관리 위탁 기간)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3조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공원관리수탁자는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제17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① 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2. 유치원 및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습 목적의 모임 또는 행사3. 시장이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4. 시장이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허가한 무료 공연④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사용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공원시설)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사용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공원시설)① 공원시설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 경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원시설 중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사용 제한)

제19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훼손 등의 복구비용)

제20조(훼손 등의 복구비용)①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원시설 및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없어지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특례사업 추진)

제21조(특례사업 추진)①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및 법 제21조의2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미 조성 공원에 대해 특례사업 제안을 공모할 수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특례사업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남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업체 등에서 제안된 특례사업을 다른 특례사업에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③ 특례사업은「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점용허가의 기간)

제22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②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ㆍ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③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점용물의 관리)

제23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ㆍ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별표 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2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①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점용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하고,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하고,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2. 법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4.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⑤ 점용자는 제4항에 따라 점용료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용료 환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환불 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환불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점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貯水槽)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5.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6. 「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의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2.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점용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점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처분 및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7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행상 또는 노점 등에 따른 상행위2. 동반한 애완견(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3. 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원 내 호수 및 연못에 들어가거나 낚시ㆍ수영 또는 수생동물을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2. 지정된 잔디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3. 그 밖에 공중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법 제4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하남시에 조성되는 모든 도시공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29조(주차의 제한 등)

제29조(주차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1. 캠핑카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5. 15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등 명백하게 공원을 이용하고자 주차한 것이 아닌 자동차②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29조의2(주차료의 감면)

제29조의2(주차료의 감면)①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경감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3.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4. 부제운행차량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경감)5.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하남시 자원봉사자는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증서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2.11.3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당일 충전하고 영수증 제시 시 최초 2시간은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8.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소지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5ㆍ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10.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② 제1항 각 호의 경감 사항이 둘 이상 중복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감비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③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모범납세 표창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표창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2. 공공기관 소속 관용자동차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5.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6. 시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7.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선거인이 탑승한 차량8.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본조신설 2021.5.10.]

제30조(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0조(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가로수 포함)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1조(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제31조(도시공원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임기)

제32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

제3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위원회의 회의)

제3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6조(수당)

제36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37조(운영세칙)

제3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준용)

제38조(준용)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과 공원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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