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하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하남시의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경기부진,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및 창출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2.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조율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5. “도시재생 활동가”란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지역 자원 발굴과 참여주체의 조직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9.>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제6조에 의거 하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5조(책무 등)

제5조(책무 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하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5. 위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6.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 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전문가 자문회의)

제12조(전문가 자문회의)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 조례로 정한 관련위원회 및 민관협치기구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각종 주민교육 및 도시재생 활동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동가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3.9.>⑦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도시재생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9.>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5. 도시재생 관련 홍보6.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7. 주민참여사업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8.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7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17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④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⑤ 시장은 관할 구역의 동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관련위원회 및 민관협치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⑦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8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③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할구역의 동장 등에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관련위원회 및 민관협치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⑦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2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지역 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할구역 동장에게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행위허가 등)

제24조(행위허가 등)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제25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협의체)

제27조(주민협의체)① 주민협의체는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사업추진협의회)

제28조(사업추진협의회)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29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제29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① 법 제2조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시에 무상 귀속된다.② 법 제2조제10호 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시에 무상 귀속된다.

제30조(보조 또는 융자)

제30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2.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3.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31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금액의 환수)

제32조(지원금액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②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33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제30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는 사업의 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비용을 보조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용한 비용을 재원별로 구체적인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항의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4조(융자의 조건 등)

제34조(융자의 조건 등)① 제30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시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35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하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법 제28조제3항 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2.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3.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5.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및 부지 등 매입비용7.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8.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10.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11.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하남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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