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조례 입안 점검표(제6조제2항 관련)

점검내용예아니오
❍ 상위법령의 규정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주문은 맞는지?
❍ 문장과 용어가 국어어법에 맞는지?
❍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기 있지는 않은지?
❍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졌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조례 입안 점검표(제6조제2항 관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조 항제(개) 정 안의 견비 고
의 견 제출자성 명전화번호
의 견 제출자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하남시 공고 제 호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하남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가. ------------------------------------------------------
 나. ------------------------------------------------------- 
3.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 담당관ㆍ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0000 / 팩스 : (031)790-0000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면)
하남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년 월 일

[별표 2]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제6조제3항 관련)

글씨체 및 글씨크기해당 부분왼쪽오른쪽머리말꼬리말제본
·휴먼명조, 14pt, 가는 글씨체·자치법규의 공포번호, 자치법규안 내용,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 부칙의 내용25㎜25㎜12.7㎜12.7㎜0㎜
·휴먼명조, 14pt, 진한 글씨체·부칙의 제목
·휴먼명조, 16pt, 가는 글씨체·제정·개정 주문
·휴먼명조, 16pt, 진한 글씨체·신구조문대비표의 제목
·HY견고딕, 20pt, 진한 글씨체·자치법규의 제명
·HY견고딕, 24pt, 진한 글씨체·표지의 자치법규 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제6조제3항 관련)

❍ 문단 모양(Alt+T)
 문단여백: 문단여백(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은 모두 0.0pt로 한다.
 
❍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별지 제2호서식] 의견처리결과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처 리 결 과 통 지 서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 신담당관ㆍ과장발 신발 신담당관ㆍ과장담당관ㆍ과장
제 안 부 서담당관ㆍ과 담당ㆍ팀담당관ㆍ과 담당ㆍ팀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담당관‧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 신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발 신발 신발 신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
검토부서담당관‧과 담당‧팀장담당관‧과 담당‧팀장담당관‧과 담당‧팀장담당관‧과 담당‧팀장담당관‧과 담당‧팀장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유‧무란에 ○ 표시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유유무특기사항특기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 표시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 표시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 표시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 표시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 표시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담당관ㆍ과 검토안담당관ㆍ과 검토안담당관ㆍ과 검토안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 덧붙임으로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덧붙임으로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덧붙임으로 작성
[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부서의 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2. 8.>1. 행정규제 심사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3. 성별영향분석평가3의2. 부패영향분석평가4.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8조의2에 따른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제4조(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③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8.>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관계 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4. 예산조치사항5.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6. 입법내용7.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7의2.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조례 입안 점검표8.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별표 2의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8.>

제7조(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1.>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2.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2. 8.>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3.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능)

제8조의2(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검토[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3(심의회의 구성)

제8조의3(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국ㆍ단ㆍ소ㆍ원장 및 보좌기관의 장(법제부서의 장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4(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4(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은 비상사태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1.]

제9조(심의회의 안건)

제9조(심의회의 안건)① 심의회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8., 2023. 4. 21.>②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③ 법제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를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의2(심의회의 운영)

제10조의2(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1.]

제11조(출석 발언 등)

제11조(출석 발언 등)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 그 밖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 등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서명)

제12조(안건의 서명)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경우에는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의결 안건의 처리)

제14조(의결 안건의 처리)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부결된 조례ㆍ규칙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4. 21.>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제1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① 법제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③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재의요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한 서류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⑤ 심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 4. 21.>

제16조(공포안 작성)

제16조(공포안 작성)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포 전문2. 공포문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공포한다. 다만,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3. 2. 8.>1. 공포 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제17조(공포 및 발령)

제17조(공포 및 발령)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소관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3. 2. 8.>

제18조(훈령ㆍ예규의 준용)

제18조(훈령ㆍ예규의 준용) 훈령과 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자치법규등의 정비)

제19조(자치법규등의 정비)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유무를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 또는 정비에 응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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