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부서의 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2. 8.>1. 행정규제 심사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3. 성별영향분석평가3의2. 부패영향분석평가4.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8조의2에 따른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제4조(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③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8.>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관계 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4. 예산조치사항5.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6. 입법내용7.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7의2.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조례 입안 점검표8.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별표 2의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8.>
제7조(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1.>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2.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2. 8.>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3.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능)
제8조의2(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검토[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3(심의회의 구성)
제8조의3(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국ㆍ단ㆍ소ㆍ원장 및 보좌기관의 장(법제부서의 장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4(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4(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은 비상사태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1.]
제9조(심의회의 안건)
제9조(심의회의 안건)① 심의회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8., 2023. 4. 21.>②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③ 법제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를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의2(심의회의 운영)
제10조의2(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1.]
제11조(출석 발언 등)
제11조(출석 발언 등)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 그 밖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 등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서명)
제12조(안건의 서명)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경우에는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의결 안건의 처리)
제14조(의결 안건의 처리)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부결된 조례ㆍ규칙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4. 21.>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제1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① 법제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③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재의요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한 서류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⑤ 심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 4. 21.>
제16조(공포안 작성)
제16조(공포안 작성)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포 전문2. 공포문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공포한다. 다만,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3. 2. 8.>1. 공포 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제17조(공포 및 발령)
제17조(공포 및 발령)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소관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3. 2. 8.>
제18조(훈령ㆍ예규의 준용)
제18조(훈령ㆍ예규의 준용) 훈령과 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자치법규등의 정비)
제19조(자치법규등의 정비)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유무를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 또는 정비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