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지원 사업6. 사회복지사 수당지원7. 사회복지사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3.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과장5.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업무 담당 주무과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12., 2025. 10. 2.>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소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의2(소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4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제14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5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장과 사회복지사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수당 등)
제16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중복지원 금지)
제1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18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12.][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3. 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