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8.6.>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6.>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6.>[제목개정 2025.8.6.]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