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9.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2. 19.>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2. 19.>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2. 19.>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2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개정 2024. 2. 19.>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7.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신설 2021. 9. 23.>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설 2024. 2. 19.>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9. 23., 2024. 2. 1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보수체계 일원화)

제8조의2(보수체계 일원화)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9.]

제9조(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9. 23.>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 9. 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02., 2021. 9. 2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9. 23.>1.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 <신설 2021. 9. 23.>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23.>5.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23.>6.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23.>7.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23.>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제10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2021. 9. 23.]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제10조의5(위원회 운영)

제10조의5(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제11조(신변안전 보호)

제11조(신변안전 보호)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2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3조(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신변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2. 사회복지사 등의 위기대응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회복을 위한 연수 및 교육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23.][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9. 23.>]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23.]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9. 23.>]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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