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3.>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8.9.3.>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8.9.3.>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8.9.3.>4. 삭제 <2018.9.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2. 언론인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3.>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장 및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2ㆍ 5ㆍ10>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의 요규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02ㆍ 5ㆍ10>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질관리팀장이가 된다. <개정 2009.10.16> <개정 2018.9.3.>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등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주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2·4>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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