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1-27 시행 2014-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음식물쓰레기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
(제2조제1항 관련)
1.수거일 : 매일 또는 격일
2.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 등)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 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
 - 음식점등 기타지역 : 해당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3.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ㆍ 하절기(5월∼10월) : 수거전일 19시 ∼ 수거일 06시
 ㆍ 동절기(11월∼4월) : 수거전일 18시 ∼ 수거일 07시
 -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배출용기
 -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ㆍ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 등) 및 전용봉투(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함)로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수거 지역에 한함)로 
 배출
 - 음식점등 기타지역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 수거용기 수거
 지역에 한함)로 배출

[별표 2]

구분 규격폭(㎜)너비(㎜)높이(㎜)중량(㎏)두께(㎜)바퀴
120ℓ485(±3)550(±3)950(±3)11±0.54±0.5200㎜×2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하 남 시관리번호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하 남 시설치장소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하 남 시관 리 자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하 남 시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구분 규격폭(㎜)너비(㎜)높이(㎜)중량(㎏)두께(㎜)바퀴
120ℓ485(±3)550(±3)950(±3)11±0.54±0.5200㎜×2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제3조 관련)
1.공동주택의 경우
 가. 재질
 -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나. 규격

 다. 색상 : 주황색, 노랑색, 적색, 청색, 회색, 녹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수송에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ㆍ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ㆍ“하남시” 란 문구 및 “시 로고 
 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 인쇄
 - 인장강도, 경도, 신장율, 하중은 정부시험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이상
 이어야 한다.
 (전면 인쇄외관) (관리표찰 인쇄문구) (뚜껑상부 인쇄문구)

(전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인쇄문구)

2.감량의무사업장 및 기타
 1) 시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
 가. 재질 : 고무류, 플라스틱(PEㆍPP등)류, 스텐레스류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함.
 나. 규격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용량
 다. 특징
 - 수집ㆍ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용기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
 2)시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가. 재질 : 플라스틱(HDPEㆍPP)류로 견고하여야 함
 나. 규격 : 다음중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적절한 용기

 다. 색상 : 주황색, 노랑색, 적색, 청색, 회색, 녹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외부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리터단위로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ㆍ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시
 - 용기전면 및 상부뚜껑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표기
 - 기타사항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기준을 적용함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신축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감량화기기 설치기준
 ○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1일 총발생량의 120퍼센트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감량화기기 설치
 

 - 1일 1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0.75㎏
 - 감량화방법 : 발효 또는 발효건조, 건조, 소멸화등
 - 기기용량 기준 :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하는 일일 또는 1회 처리 용량
 - 기기 산출용량 끝자리 단위는 5㎏단위로 절상산정
(예시) 100세대규모의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120세대×0.75㎏×120% = 108㎏ ⇒110㎏용량 감량화기기 설치

[별표 4]

[ 별표 4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5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2.감량의무사업장 및 기타
 가. 설치장소 :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배출요령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거 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4조(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4조(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시설은 감량화기기로 설치하며 기준은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부고지·수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및 대행 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납기는 매월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⑤ 수납자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입금출납원과 제1항에 의하여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 및 금융기관으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⑥ 부과·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시세 조례」와 「하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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