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강사수당 및 봉사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지급대상자지급기준액비 고
강사 수당특별강사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수강료”징수액과 예산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운용 ※ 국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 강의시간 산출기준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미포함)
강사 수당일반강사40,000원 이하 /시간-“수강료”징수액과 예산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운용 ※ 국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 강의시간 산출기준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미포함)
봉사 활동비자치센터 운영 전담 및 분담 위원‧봉사자 (1개월 이상, 1일 7시간 미만 고정적·지속적 봉사자)8,000원 이하 /시간- “수강료”징수액에서 지급 -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을 준용함.
봉사 활동비단순봉사자(위원 포함) (1일 4시간 이상, 일시적‧한시적 봉사자)20,000원 이하 /일- “수강료”징수액에서 지급 -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을 준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1조 관련)
강사수당 및 봉사활동비 지급기준

※ 강사구분
 가. 특별강사: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교수, 변호사, 연구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최고권위자 등)
 나. 일반강사: 특별강사 이외의 사람

[별표 2] 자치회 또는 위원회 직인의 규격

2.1㎝2.1㎝
○○동 주민자치회장인○○동 주민자치 위원장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25조제1항 관련)
자치회 또는 위원회 직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제32호서식]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분 담 기 간분 담 기 간근무시간 (00:00~00:00)비 고 (근무요일 등)
구 분성 명생년월일분담사무부 터까 지근무시간 (00:00~00:00)비 고 (근무요일 등)
결 재담당자팀 장동 장
결 재
시 설 명사용자사용목적참여인원(월계/누계)참여인원(월계/누계)참여인원(월계/누계)비 고
시 설 명사용자사용목적계남여비 고
다목적실00/0000/0000/00
프로그램명강사명운영시간 ( )요일 00:00~00:00참여인원(월계/누계)참여인원(월계/누계)참여인원(월계/누계)비 고
프로그램명강사명운영시간 ( )요일 00:00~00:00계남여비 고
00/0000/0000/00
계 (월계/누계)계 (월계/누계)계 (월계/누계)위 원위 원위 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비 고
계남여계남여계남여비 고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전화번호이 메 일
주 소
지원분야□ 자치센터 시설관리(시설개방, 시설 정돈 등) □ 프로그램 강사(강사수당 미지급) □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 □ 기타 ( )□ 자치센터 시설관리(시설개방, 시설 정돈 등) □ 프로그램 강사(강사수당 미지급) □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 □ 기타 ( )□ 자치센터 시설관리(시설개방, 시설 정돈 등) □ 프로그램 강사(강사수당 미지급) □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 □ 기타 ( )□ 자치센터 시설관리(시설개방, 시설 정돈 등) □ 프로그램 강사(강사수당 미지급) □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 □ 기타 ( )□ 자치센터 시설관리(시설개방, 시설 정돈 등) □ 프로그램 강사(강사수당 미지급) □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 □ 기타 ( )
희망시간□ 요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요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요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요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요일 시부터 시까지 ( 시간)
봉사경력봉사기관‧단체봉사기간봉사기간봉사기간봉사내용
봉사경력
봉사경력
봉사경력
지원동기
연번성 명생년월일 (남/여)연락처자원봉사 내용자원봉사 내용봉사활동비 지급여부비 고
연번성 명생년월일 (남/여)연락처활동분야기 간봉사활동비 지급여부비 고
지 원 분 야지 원 분 야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남, 여)(남, 여)
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E-mailE-mail
해당분야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해당분야 자격․면허
해당분야 자격․면허
해당분야 강의경력기 간기 간강의처강의처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비 고
해당분야 강의경력00.00~00.00. ( 개월)00.00~00.00. ( 개월)
해당분야 강의경력
해당분야 강의경력
해당분야 강의경력
해당분야 강의경력
해당분야 강의경력
지원사유※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 수집‧이용 및 처리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 이용목적: 강의계약 이행, 강사료 지급 및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 보유 및 이용기간: 강의 계약일로부터 3년간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약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약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약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약서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전화번호이 메 일
인적사항주 소
계약내용계약기간년 월 일~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월 일 ( 개월 간)년 월 일~ 월 일 ( 개월 간)
계약내용강의시간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00:00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00:00
계약내용강 사 료시간당 원시간당 원시간당 원
계약내용지급계좌※ 통장사본 별도제출※ 통장사본 별도제출※ 통장사본 별도제출
비 고비 고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의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료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의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료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의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료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의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료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의계약을 체결하며, 강사료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강 의 계 약강 의 계 약강 의 계 약비 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프로그램명계약일해지일비 고
프로그램명(강사명)강의 일수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강 의 일 자비고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12345678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프로그램명강 사 명
운 영 기 간0000.00.00.~0000.00.00.강의시간( 요일) 00:00~00:00 / 주 회( 요일) 00:00~00:00 / 주 회
강 의 목 적교재‧ 교구1. 품 명: 2. 금 액: 3. 구입처: 개별 구매 또는 강사에게 직접 구매 등1. 품 명: 2. 금 액: 3. 구입처: 개별 구매 또는 강사에게 직접 구매 등
구 분강의 주제 및 내용강의 주제 및 내용강의 주제 및 내용비 고
제1강
제2강
제3강
제4강
제5강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제10강
제11강
제12강
제13강
제14강
제15강
제16강
연번성 명성별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학 습 회 차비고
연번성 명성별123456789101112비고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일시년 월 일 00:00~00:00년 월 일 00:00~00:00년 월 일 00:00~00:00년 월 일 00:00~00:00
사용목적 및 내용목 적(참여인원: 명)(참여인원: 명)(참여인원: 명)
사용목적 및 내용내 용
시설사용기본시설
시설사용부대시설※ 필요설비 기재※ 필요설비 기재※ 필요설비 기재
사 용 료유 상원납부일자년 월 일
사 용 료무 상사유:사유:사유:
위와 같이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위와 같이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
연번사 용 승인일사용자사용자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비고
연번사 용 승인일성 명 (단체명)연락처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비고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연락처
사용기간사용시설
사용목적
사 용 료납부일자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센터 시설사용 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기타 준수사항 - - -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센터 시설사용 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기타 준수사항 - - -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센터 시설사용 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기타 준수사항 - - -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센터 시설사용 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기타 준수사항 - - - 년 월 일 ○○동장 (인)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센터 시설사용 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동장의 지시를 받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기타 준수사항 - - - 년 월 일 ○○동장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수강신청 프로그램명수강신청 프로그램명수강신청 프로그램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 강좌명□ 강좌명 □ 강좌명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 증빙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 증빙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 증빙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1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자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 증빙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 증빙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 ※ 증빙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자치회 또는 위원회 감면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자치회 또는 위원회 감면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자치회 또는 위원회 감면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자치회 또는 위원회 감면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자치회 또는 위원회 감면 대상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SMS 수신동의SMS 수신동의※ 프로그램 안내 정보 등 □ 예 □ 아니오※ 프로그램 안내 정보 등 □ 예 □ 아니오
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 카드 □ 이체 □ 현금□ 카드 □ 이체 □ 현금SMS 수신동의SMS 수신동의※ 프로그램 안내 정보 등 □ 예 □ 아니오※ 프로그램 안내 정보 등 □ 예 □ 아니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
성 명프로그램명
납입금액원납입일자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
제공받는 자개인정보 이용 목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 행정복지센터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수강신청일로부터 3년간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 수강료 감면대상이 증빙서류 미제출 시위 정보는 수강신청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위의 이용목적과 관련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수강료 감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위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인) 주민등록번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수강 등록은 불가함
년도 제 호간사/ 회계간사/ 회계회장/ 위원장협 조동 장동 장
년도 제 호협 조
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 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강료출납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수 입 금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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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프로그램명: ○ 수강등록인원: 00명, 원 - 수강료 감면: 00명, 원○ 프로그램명: ○ 수강등록인원: 00명, 원 - 수강료 감면: 00명, 원○ 프로그램명: ○ 수강등록인원: 00명, 원 - 수강료 감면: 00명, 원○ 프로그램명: ○ 수강등록인원: 00명, 원 - 수강료 감면: 00명, 원○ 프로그램명: ○ 수강등록인원: 00명, 원 - 수강료 감면: 00명, 원○ 프로그램명: ○ 수강등록인원: 00명, 원 - 수강료 감면: 00명, 원
첨 부 서 류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
연번접수일프로그램명이름성별연락처수강료수강료환불환불감면여부비고
연번접수일프로그램명이름성별연락처금액납부일금액환불일감면여부비고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취소내용프로그램명취소사유
환불내역납 부 액납부방법□ 카드 □ 이체 □ 현금
환불내역환불계좌예 금 주※ 본인 명의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귀하
성 명프로그램명
납입금액원환불예정금액원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환불금액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환불금액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환불금액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환불금액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날인)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직인)
년도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제 호결 재간사/회계간사/회계간사/회계회장/ 위원장회장/ 위원장회장/ 위원장회장/ 위원장
년도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제 호결 재
발의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환일반환일반환일반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강료출납부기재수강료출납부기재수강료출납부기재수강료출납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강료접수대장기재수강료접수대장기재수강료접수대장기재수강료접수대장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환금액반환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반환금액반환금액(₩ )(₩ )(₩ )(₩ )(₩ )(₩ )(₩ )(₩ )
반 환 내 역반환항목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채주금 액금 액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반 환 내 역계금30,000원금30,000원
반 환 내 역수강료 환불컴퓨터 강좌 1개월분컴퓨터 강좌 1개월분컴퓨터 강좌 1개월분컴퓨터 강좌 1개월분○○○금10,000원금10,000원A은행 000-12-000000A은행 000-12-000000A은행 000-12-000000
반 환 내 역수강료 환불노래교실 강좌 2개월분노래교실 강좌 2개월분노래교실 강좌 2개월분노래교실 강좌 2개월분○○○금20,000원금20,000원B은행 000-12-000000B은행 000-12-000000B은행 000-12-000000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반 환 내 역
비고비고《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붙임 서류》 1. 환불신청서 2. 무통장입금표 등 입금 증빙서류
년도 제 호년도 제 호결 재간사/ 회계간사/ 회계회장/ 부회장회장/ 부회장협 조협 조동 장동 장
년도 제 호년도 제 호결 재협 조협 조
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지출일지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강료출납부기재수강료출납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지출금액지출금액
지출금액지출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금액지출금액(₩ )(₩ )(₩ )(₩ )(₩ )(₩ )(₩ )
지 출 내 역지출항목세부내용세부내용채 주채 주금 액금 액지출방법지출방법지출방법
지 출 내 역계체크카드 /계좌이체체크카드 /계좌이체체크카드 /계좌이체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지 출 내 역
비고비고《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증빙서류》 1. (카드결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등 2. (계좌이체)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3. (강사수당) 강사출강부, 통장사본 등 ※ 그 밖에 지출건별로 지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월 계
누 계
월 계
누 계
분기계
총 누계
구 분전분기 이월액수입액지출액집행잔액비 고
금 액(원)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원)산출내역비고
수강인원×수강료
연번프로그램명지출금액(원)산출내역비고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자치센터 시설개선 등
프로그램 발표회 비용
시설명면 적시설내역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 기간운영 회수참 여 예 정 인 원강 사강 사수 강 료 징수여부수 강 료 징수여부비 고
분 야프로그램명운영 기간운영 회수참 여 예 정 인 원자 원 봉사자일 반 강 사징수무료비 고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비고
내 역금 액 (천원)산출기초내 역금 액 (천원)산출기초비고
구 분내 역금액(천원)산출기초비 고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수강료
전반기 위원수(명)전반기 위원수(명)전반기 위원수(명)신규 위촉(명)신규 위촉(명)신규 위촉(명)해 촉(명)해 촉(명)해 촉(명)현재 위원수(명)현재 위원수(명)현재 위원수(명)비고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비고
시 설 명사용자사용목적참여인원(명)참여인원(명)참여인원(명)비 고
시 설 명사용자사용목적계남여비 고
다목적실
프로그램명강사명운영시간참여인원(명)참여인원(명)참여인원(명)비 고
프로그램명강사명운영시간계남여비 고
( )요일 00:00~00:00
계 (명)계 (명)계 (명)위 원위 원위 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비 고
계남여계남여계남여비 고
연번시설명수입금액(원)산출내역비고
시 예 산(재배정)시 예 산(재배정)시 예 산(재배정)시 예 산(재배정)동 예 산동 예 산동 예 산동 예 산
내 역예산액지출액잔 액내 역예산액지출액잔 액
전반기이월액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
전반기이월액내 역금 액내 역금 액잔 액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원)산출내역비고
수강인원×수강료
연번프로그램명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자치센터 시설개선 등
프로그램 발표회 비용
신청인 (피추천인)성 명생년월일(남/여)직업
신청인 (피추천인)주 소연락처
신청인 (피추천인)주요경력
신청인 (피추천인)지원사유※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별지 작성 가능
추천인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추천인추천단체직 위
추천인추천사유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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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위원회명 (남 명, 여 명)고문 명 위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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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안건
회의내용
기 타※ 시정안내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기재※ 시정안내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기재※ 시정안내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기재※ 시정안내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기재
첨부서류○ 회의자료(회의안건 포함) ○ 심의‧의결서 ○ 참석자 서명부○ 회의자료(회의안건 포함) ○ 심의‧의결서 ○ 참석자 서명부○ 회의자료(회의안건 포함) ○ 심의‧의결서 ○ 참석자 서명부○ 회의자료(회의안건 포함) ○ 심의‧의결서 ○ 참석자 서명부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

※ 작성요령
1)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 기재
2) 구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3) 근무시간: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4) 일시적‧한시적 단순봉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년 월) 

1. 시설 이용현황

2. 프로그램 운영현황

3. 자원봉사 현황

 
4. 기타(특이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 매월 말 기준 작성하고, 누계는 연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앞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뒷면)

○ 동의거부 권리 안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7조제3항 관련)

 ※ 운영사무 전담 또는 분담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만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앞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강사모집에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뒷면)

○ 동의거부 권리 안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앞면)

년 월 일
 계 약 자 ○○동장 (인)
 강 사 (인)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련)

 ※ 월 단위로 작성하고, 날짜 하단에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서식] (제9조제4항 관련)
강 의 계 획 서

※ 작성요령
1) 교재 및 교구 등 수강료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품목, 비용, 구입처 등을 반드시 기재
2) 해당 강의에 필요한 준비물 등은 비고에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3) 수강신청‧접수 시작 전에 제출하고, 별도 비용은 수강희망자 및 수강생에게 사전 공지
[별지 제10호서식] (제9조제5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

[별지 제14호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앞면)

 ※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뒷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인)

[별지 제15호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수 입 결 의 서

 ※ 작성요령: 적요란에 프로그램명, 수강등록인원 및 수입액, 감면인원 및 감면액 등 기재
[별지 제16호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수강료 접수대장( 년 분기/월)

※ 수강료 카드 납부 또는 감면사유 등은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제16조제3항 관련)
수 강 료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19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0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 비고에는 수입․반환․지출결의서 번호 기재
[별지 제21호서식] (제17조제3항 관련)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고
 □ 운영개요
 ❍ 운영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운영 장소: ○○동 주민자치센터
 ❍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외 개 프로그램
 ❍ 수강(이용)인원: 명(체력단련실 포함) / 강사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회장/ 위원장 (직인)
[별지 제22호서식] (제18조 관련)
( )년도 ○○동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
 1. 주민자치센터 현황

 2.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예상액

 4. 운영비 소요예상액

 5. 기타 운영계획
 ○
 ○
[별지 제23호서식] (제18조 관련)
( )년도 ( )반기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
 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현황

 2.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3.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자원봉사 참여현황

5. 사용료 징수현황

6. 예산집행현황

7. 수강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입․지출내역
 가. 총괄

 나. 수강료 수입 세부내역

 다. 수강료 지출 세부내역

8. 기타(운영성과 및 문제점 등)
 ○
 ○
 ※ 2~4의 참여인원 현황은 반기 기준 누계 인원으로 작성
[별지 제24호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 위 서식은 동별 구체적인 모집절차 등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25호서식] (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제(연도)-(일련번호)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남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동장 (직인)
[별지 제27호서식] (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하남시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고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동장(직인)
 □ 현 황

 □ 위원 인적사항

[별지 제29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주민자치 위원증
 (앞면) 
 5.5㎝
 
 
 (뒷면)
 자체 상징
 
 
 ※ 표준안의 범위에서 특성을 살려 제작 가능 (뒷면에 자체 상징 등 표시 가능)
[별지 제30호서식] (제22조제6항 관련)
해 촉 통 보 서
 ○ ○ ○ 귀하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동 주민자치위원(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해촉사유: 
년 월 일
 ○○동장 (직인)
[별지 제31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2호서식] (제25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2. “프로그램”이란 자치센터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말하며, 체력단련실 운영을 포함한다.3. “이용자”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자치센터의 시설 사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수강료”란 프로그램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 “회장”이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회장을 말하며, “위원장”이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일 야간 및 토요일, 휴관일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시설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 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

제4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4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시설을 소중히 사용하고 사용 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3.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5. 이용자는 시설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자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으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5.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6. 그 밖에 공공질서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6조(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동장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1.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모집정원의 10분의 7 미만인 경우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강사가 자원봉사자인 경우는 제외)2. 운영 효과가 부족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 경우④ 동장은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강의 중복을 제한할 수 있는 수료제로 운영하거나, 정원의 일부를 신규 수강생 등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별지 제2호서식)

제7조(자원봉사자의 모집·관리)

제7조(자원봉사자의 모집·관리)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한다.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2.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강사3.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보조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관련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야②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동장은 모집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를 전담 또는 분담하는 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

제8조(강사의 선정)

제8조(강사의 선정)① 동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해당 동의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자인 강사로만 선정할 수 있다.② 동장은 강사를 공개모집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③ 강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회장 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강사의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계약 등)

제9조(강사의 계약 등)① 동장은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강사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동장은 강사 관리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강사 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사 출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강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강의계획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사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출석부를 작성하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계약 해지)

제10조(강사의 계약 해지)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장기치료, 질병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3.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4.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5.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6.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 징수액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 및 수강료 징수액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봉사활동비 및 강사수당의 지급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제12조(시설의 사용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등 조건을 붙여 시설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금액은 조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사용료는 시설사용 승인 시 전액 징수하고 납부영수증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승인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동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그 밖의 세입(歲入)으로 수납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세외수입 반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 신청 등)

제14조(수강 신청 등)①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하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수강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을 통한 자격 확인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에 수강 신청 및 접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장과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5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수강료 징수 금액은 조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수강료는 수강신청 또는 등록 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③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수강료를 카드 납부나 자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이하 “수강료 입출금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징수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다음 날까지 수강료 입출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강료의 환불)

제16조(수강료의 환불)①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받아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1. 수강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3.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환불은 프로그램 개강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남은 수강 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한다.③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환불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환불 금액을 수강료 입출금계좌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7조(수강료의 사용·관리 등)

제17조(수강료의 사용·관리 등)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4. 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5. 자치센터 발표회에 참가하는 강사 및 수강생 등의 급량비6.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7.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수료, 보험료 등 지출 경비8.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의결한 경비. 다만, 송년회·야유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② 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수강료 수입·지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18조(운영계획 등 보고) 동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별지 제22호서식)2.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별지 제23호서식)

제19조(지도점검)

제19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지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센터 수강료 관리·운영 현황2. 자치센터 운영 관련 서류 작성·관리 현황3. 자치센터 운영세칙의 조례·규칙 위임사항 규정 여부 등 점검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거나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모집·추천 등)

제20조(위원의 모집·추천 등)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게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기간 중에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신청 및 추천 시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제21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① 동장은 위원 선정절차 및 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② 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장 추천 2명 이내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3명 이내③ 관리위원회는 위원모집에 신청하거나 추천된 사람에 대해 면접 등 선발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선정 관련 평가기준, 심사표, 주요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위·해촉 등)

제22조(위원의 위·해촉 등)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원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위·해촉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선정·위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추천서의 접수, 위촉장의 교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재위촉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 기간 중 회의 및 교육·연수, 봉사활동 등 참여율을 참고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⑤ 동장은 자치센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증을 회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해촉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항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 수당)

제24조(회의 수당)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은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직인의 관리)

제25조(직인의 관리)①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회장 또는 위원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회장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26조(재정보증)

제26조(재정보증)①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관리하는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하며, 보험료의 지급은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한다.

제2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2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만 관리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별지 제2호서식)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5.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부(별지 제8호서식)6.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2호서식)7.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해촉 관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② 자치회 또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2.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3. 수강료 반환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4.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5.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20호서식)6.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별지 제21호서식)7.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32호서식)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자치회 또는 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수강료 등 회계 관련 서류: 5년2. 자원봉사·강사·수강 신청 등 관련 서류: 3년3.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관련 서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존기간 준용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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