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9 시행 2020-11-0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기타사항❍ 입금 계좌번호 :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OOOO 과장 OOO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연도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 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 부서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 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의 장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기준)

제2조(융자기준)①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약정 등)

제3조(융자약정 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은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4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금리 및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결정된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예탁증서)

제6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제7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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