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3-03 시행 2023-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하남시의회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현재 하남시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하남시의회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하남시의회
기구조직
구분총원정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전문별정지도연구기타
구분총원정무소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동전문별정지도연구기타
정원
현원
결원
구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의회의회의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동동동
구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
소속 실ㆍ과(계)직명성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 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 리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 부서건명내 용내 용현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예 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도현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예 정 완료시기
시행년도사업개도
소관별건명내 용현재진행사항
사건명사건 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 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
실과별편차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관별총수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 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상상수량대상상수량대상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비축장소비축장소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비축장소비축장소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기 관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 멸 일 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윤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산 잔액파금 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소관부서건명 (내용)문 제 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함

 ※ 실ㆍ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 ○ ○ 직제규칙과 ○ ○ 담당관 및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ㆍ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서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 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 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채 권 ㆍ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의회사무국장 <개정 2023.3.3.>3. 전문위원 및 팀장4. 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팀 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의정팀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3.3.>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3.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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