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1-15 시행 2012-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부 의무자주 소주 소납부 의무자주 소주 소
납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부 의무자성 명성 명납부 의무자성 명성 명
견인일 시일 시견인일 시일 시견인일 시일 시견인일 시일 시
견인장 소장 소견인장 소장 소견인장 소장 소견인장 소장 소
소요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
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
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납부 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
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
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부과근거: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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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
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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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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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2. 11. 15)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까지)추가요금 (매 ㎞증가시)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7. 6. 27)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전문개정 2007. 6. 27]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7)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7)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2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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