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장소배출용기 등

[별표 1] (개정 2007. 5. 2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1. 수거일 : 매일 또는 격일
2.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다가구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
 다. 음식업소등 기타지역 : 업소 내 해당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라. 필요시 배출장소는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 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가. 공동주택(다가구포함) : 상시 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ㆍ하절기(5월~10월) : 수거전일 19시~수거일06시
 ㆍ동절기(11월~4월) : 수거전일 18시~수거일07시
 다.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다가구포함) : 전용 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로 배출
 나.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다. 음식업소 :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규격 구분폭(㎜)너비(㎜)높이(㎜)중량(㎏)두께(㎜)바퀴
120ℓ475~490535~560930~97011±0.54±0.5200㎜×2개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화성시관리번호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화성시설치장소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화성시관리자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화성시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 10. 17)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1. 재질
 - 몸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퀴: 고무
 
2. 규격
 

 
 3.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의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ㆍ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ㆍ“화성시”란 문구 및 “시 로고 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이용안내문” 인쇄
 (전면인쇄외관) (관리표찰 인쇄문구) (뚜껑상부 인쇄문구)

(전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인쇄문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7, 2012. 12. 27, 2013. 11. 20)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3. 11. 20]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20)

제4조(2013. 11. 20)

제4조 삭제 (2013. 11. 20)

제5조(2013. 11. 20)

제5조 삭제 (2013. 11. 2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① 조례 제16조제1호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ㆍ허가 및 등록 시 해당 부서에서는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1. 20][제목개정 2015. 2. 27]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자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자 등)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료화, 퇴비화)시설, 소멸화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는 민간위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제9조

제9조 삭제(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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