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13 시행 2016-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위원회 공인의 규격

2.1㎝
○○ 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 원 장 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원회 공인의 규격(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제3조(프로그램 운영)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 다수의 참여를 위하여 초급 위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에서는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및 예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치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②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 우선으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사무 분담)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면·동장은「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강료를 다음 근무일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수강료의 집행)

제7조(수강료의 집행)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수당 지급2.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자재 등 구입비3.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에 필요한 개·보수비용과 보험료4. 읍·면·동 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5.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6.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센터 행사관련 비용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 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서류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위촉)

제8조(강사위촉)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강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해촉)

제9조(강사해촉) 읍·면·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3)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저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5.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결과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제10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은「화성시 직장교육 강사료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의 강사 지급액 범위에서 읍·면·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 운영)

제11조(분과 운영)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공인비치)

제13조(공인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서식 및 장부)

제14조(서식 및 장부) 읍·면·동장 및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식 및 장부를 구비하여야 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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