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4호

화 성 시 장직인(인)
예탁기관○○기금운용관 ○ ○ ○(인)
수탁기관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직인○ ○ ○(인)
융자기관○ ○ ○직인
소관 과장○ ○ ○(인)
소관 과장○ ○ ○(인)
소관 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년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화성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제8조2항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일은 포함한다.
 2.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년은 365일로 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3.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한다.2.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그 밖에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 산정절차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율을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탁일 및 융자일은 포함한다.2.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3.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2.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합계 금액(결산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의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5.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7. 그 밖에 제14조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2)

제12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2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17)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화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6. 17]

제14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2(위원회의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②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14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 6. 17]

제14조의4(위원의 임기)

제14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14조의6(회의)

제14조의6(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14조의7(간사)

제14조의7(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 6. 17]

제14조의8(운영세칙)

제14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제15조(회계공무원)

제15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6. 1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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