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8-05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문의뢰 신청서

자문종류
제 명
자문위원
자문일시
의뢰의원소 속성 명
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자문의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자문종류’는 서면의뢰,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제명’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자문일시’는 면담의 방식일 경우에는 면담일시, 전화자문일 경우에는 전화자문 일시, 서면자문일 경우에는 서면요구 제출일시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연번의뢰의원제명 / 의뢰종류자 문 내 용의뢰일시
구분 연번자문위원제명 / 의뢰종류자 문 내 용자문일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기 록 부

 1) ‘제명’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의뢰종류’는 서면의뢰, 면담의뢰 및 전화의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에 의정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 및 화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3. 화성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1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화성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①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세무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3.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4. 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들은 4명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성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소집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화성시의회 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제9조(자문)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이 속한 분과위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1건당 2만원씩을 지급하되, 한 명의 위원에게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제12조(협의 등)

제12조(협의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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