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초·중등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부 확산을 통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제4조(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3.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망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2. 제5조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3. 제6조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경기도의회 의원3. 교육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