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유아 및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를 하려는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전산망 활용)
제7조(전산망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