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행복교육 실현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교육기부 수혜를 받는 기관의 기관장은 기부 받은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기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적 관리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및 교육 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용3.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상생협력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 시스템 설치·운영)
제9조(사이버 시스템 설치·운영)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